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652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5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항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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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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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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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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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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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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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 현장실사 (필요 시) |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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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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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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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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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초 |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신청서류 검토 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위원회는 신청자격,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 으로 의견 도출
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지정적격 기업에게 지정서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붙임 참고)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2022년~2024년)
5.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6.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년 0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6:00 까지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유지은 선임 (02-3469-8829)
곽혜림 선임 (02-3469-8821)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
- [별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처 및 현황 참고
ㅇ 전산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평가항목 | 서류목록 |
| 기본서류 | 신청서 |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신청서식1) |
| 사업자확인 | ◾ 사업자등록증 |
| 매출액 비중 |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신청서식2) |
| ◾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증빙자료(pdf) |
| 재무 건전성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2022년~2024년)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또는회계사 직인 날인본 |
| 융복합단지 입주 여부 | ◾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이체확인증, 납부통장 등))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및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必 |
| 추가서류 | 기술 역량 | ◾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현황(신청서식6) |
◾ [특허]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등록증 등) * 등록 완료된 것에 한함 |
◾ [R&D]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해당하는 증빙 택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
◾ [인력]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신청 접수 시점 명부 기준 |
◾ [인력] 개인정보이용동의서(신청서식3) * (대상) 기업대표, 에너지특화기업 업무 실무자, 숙련기술자 |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신청서식5) - 고용인원 대비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리스트 및 비율 산정 |
◾ [인력]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자료 - 해당분야 9년 이상 종사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하며(경력증명서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 ◾ [현재매출]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신청서식4) |
| ◾ [향후계획]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신청서식7) |
| 가점 증빙서류 | ◾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증빙자료(직수출에 한함)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최종 “성공” 안내 공문 * 가점 인정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2. 09. 22. 이후) 실적에 한함 |
| 기타 | ◾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신청서식8)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기술 역량 | 특허 |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 10 |
| □ 등록 3건 이상 (10점) □ 등록 2건 (8점) □ 등록 1건 이하 (6점) |
| R&D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추진형태 | 10 |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10점)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6점) |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8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4점) |
|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
□ 10% 이상 (10점) □ 5~10% 미만 (8점) | □ 5% 미만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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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10 |
□ 30% 이상 (10점) □ 20%∼30%미만 (8점) | □ 20%미만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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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역량 | 부채 비율 |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 | 15 |
□ 100% 미만 (15점) □ 100%이상~250%미만 (12점) | □ 250%이상~400%미만 (9점) □ 400% 이상 (6점) |
유동 비율 |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 | 15 |
□ 150% 이상 (15점) □ 100%이상~150%미만 (12점) | □ 75%이상~100%미만 (9점) □ 75%미만 (6점) |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 매출액 | 신청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 | 10 |
| □ 90% 이상 (10점) □ 70%이상~90% 미만 (8점) □ 50%이상~70%미만 (6점) |
현재 매출 | 특화기업 신청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중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매출 발생 여부 | 5 |
| □ 있음 (5점) □ 없음 (0점) |
향후 계획 | 향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여부 | 15 |
| □ 있음 (15점) □ 없음 (0점) |
| 총점 | 100 |
가점 | 신청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여부 (직수출 실적만 인정) | 5 |
| □ 있음 (5점) | □ 없음 (0점) |
| 최근 3년간 신청기업의 정부 에너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 여부 | 5 |
| □ 과제성공 (5점) | □ 과제실패 (0점) |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3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되, 2025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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