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민연금 지원 개요 |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최대 1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6개월, 건강보험공단)
< 근거 법령 > |
☞ (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
□ 지원 절차
○ 국민연금공단(본사)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 이용,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관할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유선안내 및 신청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민연금 간접지원 절차 > |
시․군․구 | ⇒ | 행정안전부 | ⇒ | 공단(본사) | ⇒ | 공단(지사) | ⇒ | 피해 주민 |
• 피해조사 및 전산입력 (NDMS)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원스톱지원 요청 (→연금공단) |
• NDMS에서 지원대상 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 해당지사 통보 |
• 피해주민 납부예외 신청 안내
• 지원기간 시기 등 안내․홍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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