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머니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신탁자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피해자 모르게 자동차를 취거하여 온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여기서 위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 2가지 중 어디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무효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탁자 수탁자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될 수 없는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는건 타인점유 타인소유가 나와야 하는데
신탁자인 피고인이 누구 소유인 자동차를 훔쳤다는 건가요?
첫댓글 위 사안에는 제3자가 나오지 않고 신탁자와 수탁자(및 그 아들)만 나오는 내부관계의 문제입니다.
꼭 스토리와 함께 공부하세요.
신탁자 소유 점유를 수탁자가 취거하여 절도입니다.
이쪽 시리즈 4~5개 강의에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다 정리해 주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