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효력정지 빌미 도발 땐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입력 2023. 11. 23 17:04
업데이트 2023. 11. 23 17:17
신원식 장관, 국회 국방위서 강조
군사정찰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합참 “최전방 감시정찰자산 추가 운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린 것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즉각 응징의 뜻을 내비쳤다. 우리 군 또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며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며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정찰을 재개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15시 이후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감시정찰 자산은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추가적인 헬기 등 운용들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정찰 등에서 우리 군이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그런 공역에서의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형·조아미·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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