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 지원 개요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3개월분** 경감(피해 정도에 따라 30~5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년간 30% 경감
* 피해신고·확인 후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을 거친 세대
**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3개월, 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경감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역·직장가입자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최대 6개월)
< 근거 법령 > √ (건보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 고시」 제7조 √ (건보료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등 |
□ 지원 절차
○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3개월분 경감 실시(피해정도에 따라 30~50%)
○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체납액에 대해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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