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지 2년 만이다.
부산도심융합특구는 2021년 11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191만㎡ 일원으로 지정됐으나,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원대책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울산 울주군 KTX복합특화단지 일원 162만㎡와 울산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31만㎡ 등에 총 193만㎡ 부지를 대상으로 뒤늦게 지정된 울산도심융합특구도 마찬가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이 담겼다. 또한, 특구 지역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비용 등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부산도심융합특구는 당초 계획인 2027년까지 차질없이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센텀2지구는 미래먹거리 산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동남권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 부산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위심사를 한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도 “울산 울주에 지정된 도심 융합특구는 KTX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우수한 광역교통망, 하이테크 산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학연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도심융합특구가 울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