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단가는 대력 13만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첫댓글 예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됩니다..간주공급과 관련된 예규부가22601-514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됩니다..
간주공급과 관련된 예규
부가22601-5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