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모든 아파트물품구매등 에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있읍니다 무통장입금도아니고 간이영수증받고 현금을 주고있읍니다 그러다보니 경리가 은행가서 돈을 인출한후 거래명세서가 인출후 날짜가 태반입니다 이유인즉 부가세를 왜? 굳이 주는냐? 란것이 지금의 동대표회장과 동조하는 동대표들의 의견임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도않고있읍니다 부가세절약할려다 리베이트등발생우려를 애기해도 번번히 부결됬읍니다 비록 비영리단체이기에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전 감사로써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받자고 주장하지만 ㅠㅠ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간이영수증 특히 수년동안거래한 한개업체에만 연간 수백만원의현금이들어갑니다 이번에조사해보니 부가세를제외한금애도 시중보다 약12~18프로 비씨더군요 감사해먹기 진짜힘듭니다
부가세 내는 것은 작으나 비리가 발생 할 시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세금 계산서 받는다고 그 것이 방지 되는 것은 아니나 간이 영수증을 입증 자료로 사용시에는 허위 증빙이 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아울러 매출처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우리 아파트는 경리한테 지시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부가세 더내고가 문제 아닙니다.
서울시공동주택과에서 이번기회에 확실한 준칙을
제정하여 시달해야 합니다.
박원순시장님 !시작은너무나 좋은데요 부정비리척결의
시행을 하지못하면 용두사미 아시지요?
부가세 내는 것은 작으나 비리가 발생 할 시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세금 계산서 받는다고 그 것이 방지 되는 것은 아니나 간이 영수증을 입증 자료로 사용시에는 허위 증빙이 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아울러 매출처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동대표회장과 몇몇동대표들이 반대하고있읍니다 이유는 왜? 불필요하게 부가세를 주냐면서요 ㅠ
그틀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모르는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단체도 세금계산서나 증빙의 수취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계산서도 그렇고 지급도 송금이 아닌 현금지급이라면, 내부통제가 되지않아 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비리를 저질르고 리베이트가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순위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그러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