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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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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회계문제 아파트 세금계산서 발행건 관련입니다
피요케리 추천 0 조회 311 13.07.17 16: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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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7 16:46

    첫댓글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우리 아파트는 경리한테 지시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부가세 더내고가 문제 아닙니다.

  • 13.07.17 18:54

    서울시공동주택과에서 이번기회에 확실한 준칙을
    제정하여 시달해야 합니다.
    박원순시장님 !시작은너무나 좋은데요 부정비리척결의
    시행을 하지못하면 용두사미 아시지요?

  • 13.07.17 16:58

    부가세 내는 것은 작으나 비리가 발생 할 시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세금 계산서 받는다고 그 것이 방지 되는 것은 아니나 간이 영수증을 입증 자료로 사용시에는 허위 증빙이 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아울러 매출처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3.07.17 17:43

    감사합니다 문제는 동대표회장과 몇몇동대표들이 반대하고있읍니다 이유는 왜? 불필요하게 부가세를 주냐면서요 ㅠ

  • 13.07.17 18:19

    그틀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모르는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단체도 세금계산서나 증빙의 수취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 13.07.17 18:31

    계산서도 그렇고 지급도 송금이 아닌 현금지급이라면, 내부통제가 되지않아 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 13.07.18 09:55

    여기서는 비리를 저질르고 리베이트가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순위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그러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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