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내용은 크게 Δ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Δ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Δ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남성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두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남은 기간 두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략)
임신만으로도 '육아휴직' 가능…남편 출산휴가 10일로정부,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news.naver.com
첫댓글 발전하는ㅁ습 보기조타ㅏ
진작이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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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육개월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
@극성제훈맘 남자도 육아휴직 쓸수있는건 맞는데 한 아기에 대해서 각각 일년씩은 못쓰지않어?? 부인이 1년 썼으면 남편은 육아휴직 못쓰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래 그랬구나 아니양 둘다 쓸수잇엉!그치만 회사에서 워낙 눈치주니까 못하는거지..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ㅎ
사람이 먼저네
왜 하는지 생각하고 댓글적길 아! 한남을 잠깐 착각했다 생각같은거 못하지^^;!
무조건 쓰는걸로 하고 이걸로 불이익주는 회사 조지기!
육아휴직 악용하는 남자도 이미있어. 공무원 육아휴직받고 혼자 해외여행다녀서 들킴..ㅋㅋ
아내한테 애는 맡기고 지는 휴식.
남편 육휴 받으면 무조건 남편한테 육아일임해야함. 그래야 육아 힘든거 알지.
@토익시브어어엉 아내있으니까 육아를 지일이라고 생각도 안하는 거지.
육아휴직하고도 처노는 남편 아내들이 봐주면 절대 안됨.
육아휴직 내고 해외 나갔다가 걸리면 감사에 걸림. 이거 잘못해서 걸리면 복무라서 징계처리 될 거야.
미친 이거 실화야?
@물흐르는대로 응. 이거 공무원이라 걸려서 징계받았다고 하더라. 그냥 집에서 육아안하고 놀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해외여행다녀서.
@무조건 합격 ㅇㅇ 실화. 이거 해외여행다닌거라 육아휴직 남용한 거 빼박이고 공무원이라 징계받은 거 뉴스 기사로 나왔어. 나도 기사로 본 거.
존좋
법으로 정하면 지켰으면 좋겠다 ㅠㅠ
이미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못쓰는곳이 훨씬 많을듯 ㅜ
울 남편만 해도 나 출산할때 휴가 하루받음...
10일이 늘어난거라는거에 경악한다
결혼도 안했는데 출산휴가 쓰고싶다
아니 이거뿐만아니라 육아휴직했을때 주는 달마다 생활비로 주는돈도 좀 올려줬으면; 삼개월동안 150이고 그이후에는 70만원인가주던데 대체 그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움??ㅠ장난쳐??
과연 제대로 써질까? 육아휴직 쓰고 지혼자 여행가고 결국 여자 독박육아 했잖아 ㅋ 없는것 보단 나을려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