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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시 인지대 산출기준과 산출례
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2004.1.20. 개정)상의 인지대 산출기준
①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③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④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산출례
이혼소송시 인지대는 위자료청구금액을 소가로 보아 산출하며, 재산분할청구금액은 얼마가 되든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위자료청구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14만원입니다. (14만원 = 3,000만원 x 0.0045 + 5,000원)
위자료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23만원입니다.(23만원 = 5,000만원 x 0.0045 + 5,000원) 위자료청구금액이 1억원인 경우 인지대는 45만 5,000원입니다. (45만 5,000원 = 1억원 x 0.004 + 55,000원)
2. 이혼소송시 예납할 송달료
2004. 11. 1.을 기준으로 송달료는 1회당 2,760원이며, 당사자가 2인인 경우 10회분인 66,240원을 예납합니다.
3. 위자료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법원에 납부할 총비용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할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며 그 외 소송계속 중 검증이나 감정 등을 하는 경우 검증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혼소송의 경우 특별히 검증이나 감정을 할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위자료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23만원이며, 송달료는 66,240원이므로 결국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할 총비용은 29만 6,240원입니다.
4. 항소와 상고의 경우(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참조)
항소를 하는 경우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는 66,24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고의 경우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는 44,16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조 법조문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81호]
제2조 (소장) 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제3조 (항소장, 상고상)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상(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98.12.4 대법원규칙 제1575호]
제2조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송달료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제1780호]
제2조 (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3조 (납부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별지 제2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7, 1998.4.20, 2002.3.12> ②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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