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1. 1.부터 현행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10% 감경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는 '98년 5,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약 14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급함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분 및 인건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감경은 방문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3.1.1.부터 변경되는 출입국민원 수수료 변경내용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2.12.1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첫댓글 연장 허가시 최소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쩬장 운전면허증은 오천원에 삼십분이면 나온다..
3만원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