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건축 부재 - 공포 [ 栱包 ]
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주두(柱頭), 소로(小擄), 살미[山彌], 첨차(檐遮) 등으로 짜 맞추어 댄 부재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간단히 포(包)라고도 한다. 공포는 그 위에 올려진 보, 도리, 장혀 등으로 지붕의 무게를 합리적으로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보는 앞뒤로 위치한 두 기둥이나 벽 위에 수평으로 걸친 구조 부재이고, 도리는 보와 직각 방향으로 걸어 바로 그 위의 서까래를 받는 수평 부재로 지붕을 형성하는 뼈대가 된다.
공포는 그 조합 방식에 따라 크게 포작계, 비포작계, 익공 형식으로 나뉜다.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들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주두(柱頭)
기둥머리 위에서 살미, 첨차 등 공포 부재를 받는 됫박처럼 넓적하고 네모난 부재로, 상부의 하중을 균등하게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소로(小攎)
공포를 구성하는 됫박 모양의 네모난 나무쪽으로, 첨차·살미·장혀 등의 밑에 틈틈이 받쳐 괸 부재로, 주두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작다. 모양에 따라 접시소로·팔모접시소로·육모소로 등으로 나뉜다.
살미[山彌]
주심(중심기둥)에서 보 밑을 받치거나, 좌우 기둥 중간에 도리, 장혀에 직교하여 받쳐 괸 쇠서[牛舌, 소의 혀] 모양의 공포 부재이다. 소의 혀 모양으로 만들어진 살미를 제공(齊工)이라 하고, 마구리(살미의 끝부분)가 새 날개 모양인 살미는 익공(翼工)이라 하며, 구름 모양은 운공(雲工)이라고 한다. 살미 중 기둥머리를 뚫고 내밀어 창방과 십자로 짜여 초제공을 받드는 짧은 살미는 헛첨차라고 한다.
첨차(檐遮)
주두 또는 소로 위에 도리와 평행한 방향으로 얹힌 짤막한 공포 부재로, 끝부분 마구리를 수직이나 경사지게 자르고, 첨차 끝부분의 아랫면은 둥글게 굴려 깎아 만들거나(교두형), 연화두형(蓮花頭形)으로 깎아 만든다. 주심선상에 놓인 첨차는 주심첨차라 하고, 출목선상에 놓인 첨차는 출목첨차라 부르며, 크기에 따라 대첨차와 소첨차로 나뉜다.
공포의 형식
1. 포작계 공포
포작(包作)계 공포는 외진주를 형성하는 기둥열 밖에 위치한 외목도리를 받치는 포가 짜인 공포 형식을 말한다. 작은 건물일 경우 기둥 위에만 도리를 놓고 서까래를 걸지만, 처마가 많이 빠져나온 큰 건물의 경우, 가능하면 기둥열 밖에 도리를 설치해야 서까래가 안정감이 있는데, 이 외목도리를 받치기 위해 포를 짜게 된다. 첨차가 기둥열에서 건물의 밖이나 안으로 나가 도리를 받친 것을 출목이라고 하는데, 안으로 빠져나온 출목을 내출목(內出目), 밖으로 빠져나온 출목을 외출목(外出目)이라고 한다. 출목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기둥열에 가까운 것부터 내1출목, 내2출목, 내3출목, 외1출목, 외2출목, 외3출목 등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출목의 숫자는 외출목 수보다 내출목의 수가 더 많다. 포작계 공포의 종류는 출목의 수에 따라 세분하여 '몇 포집'이라고 한다. 가장 간단한 것은 1출목인데, 1출목의 경우가 3포집이다. 포의 수는 첨차의 수로 헤아리는데 1출목은 보통 3개의 첨차가 있다.
포작계 공포의 종류는 포수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포의 배치 방식에 따라 주심포 형식과 다포 형식으로, 또 포 부재의 모양에 따라 출목익공 형식과 하앙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심포(柱心包) 형식
기둥머리 위에만 포가 짜여진 공포 형식으로, 주로 조선 초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다. 주심포 공포가 쓰인 대표적인 건물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부석사 조사당 등이 있다.
다포(多包) 형식
기둥머리 위와 기둥 사이에 포가 짜여진 공포 형식으로, 기둥 위에 있는 포를 '주심포(柱心包)', 기둥 사이에 놓인 포를 '주간포(柱間包)', 또는 '간포(間包)'라고 한다. 다포 형식은 주심포 형식에 비해 화려하고, 익공 형식에 비해 격이 높아 권위 있는 건물, 가령 궁궐의 정전이나 사찰의 법당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하앙(下昻) 형식
다포 형식의 특수한 예로, '하앙(下昻)'이란 도리 바로 밑에 있는 부재가 서까래처럼 경사를 갖고,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지렛대처럼 받치고 있는 공포 형식이다. 현재 남아 있는 하앙 형식의 유일한 건물이 바로 완주의 화암사 극락전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목조 건물에도 하앙 형식의 공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비포작계 공포
비포작계 공포는 첨차나 살미로 포를 짜지 않은 공포 형식을 말하는데, 주로 출목도리가 없고 주심도리만으로 서까래를 받는 공포 형식을 하였다.
3. 익공(翼工) 형식 공포
포작계와 비포작계에 관계없이 살미가 새 날개 모양의 익공 형태로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하는데, 기둥 위에 쇠서보아지를 끼우고 그 위에 주두를 얹은 형식의 공포이다. 익공 수와 모양에 따라 초익공, 이익공, 물익공으로 나뉘는데, 초익공은 익공(새 날개 모양의 살미)이 1개인 경우이고, 이익공은 2개, 물익공은 익공의 수와 상관없이 익공의 끝모양이 새 날개처럼 뾰족하지 않고 둥근 것을 말한다.
이익공
서울 경복궁 근정전의 귀공포서울에 위치한 경복궁 근정전의 귀공포이다. 1983년 이전 촬영.
이미지 갤러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전통 건축 부재 - 공포 (한국 미의 재발견 - 궁궐 · 유교건축, 2004. 11. 30.,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