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민박 지정 및 취소제도 도입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돼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농어촌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아닐 경우 민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숙박시설형의 투자형 펜션은 정식 숙박등록을 해야합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을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박 유사 숙박시설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농어촌 민박 지정 및 취소제도를 도입해 민박 영업을 하려면
시·군 등 지자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민박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민박주택의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경보기, 소화기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처리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7실 이하 규모로 실거주 요건을 갖춘
개별형 펜션들은 민박 지정이 가능해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농어촌민박 사업의 정의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구체화 했고
▲시장ㆍ군수가 농어촌민박을 일정 규모이하의 주택만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지정 제도 외 지정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민박 주택의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경보기, 소화기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수 처리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함
■ 글쓴이 : OK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