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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내용 빨리 정리해서 이번엔 좀 더 유하게 글 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다 써 놓고 보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ㄷㄷ)
며칠 동안 윗글을 쓰고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당 집사님 영상에 바로 손이 들어가진 않더라구요...
그러다가 어제 라이브 영상 통해서 언급해주신 것 보고 컨텐츠의 자초지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여 집사님의 라이브 방송 내용을 보고, 말씀해주신 여러 컨텐츠의 AI 활용의 얘기가 수긍이 가고 'AI일러스트의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는 지'를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하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1. AI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일러스트도 사용 가능하다 =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굳이 러다이트 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 이상ㄷㄷ
다양한 창작 및 수입활동에 AI사용과 보조를 받는 것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러스트를 포함해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작가들이 AI를 통해 보정이나 뼈대를 작업하는 것은 정상적인 AI 활용입니다.
해당 AI를 위해 자기 작업물을 개인적으로 AI에게 합성시켜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며, 해당 보정이나 뼈대에 대한 소스를 타인이 갖고 있을 경우 상업적 허용 및 공유가 공시되어있을 경우 이 또한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작권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혼자서 개인소유화 할 수 없는 기법과 기술 등 또한 적법하죠.
그리고 이를 유튜브, 동영상 등의 예시에 적용한다면
통상적인 편집기술, 프로그램 소스, 사유화되지 않은 영상자료 등은 AI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또 공영 및 홍보 목적으로 영상활용에 암묵적으로 무대응하는 2차적 사용물 또한 법적 회색지대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있죠.
대신 원 저작영상의 고유성을 위해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촬영물 등을 허가없이 자료화하여 타 저작물에 이용하면 신고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라이브에서 언급해주셨던 여러 AI활용의 예시들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되고, 또 크집사님께서 불법적으로 피해를 겪으시는 일(가짜 채널)의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텐츠의 AI일러스트가 바로 위 사례에 해당됩니다.
2. AI는 법적으로 아직 제재받지 않아서 통용 가능하다? = 아닙니다.
우선 AI합성물의 법적 문제의 쟁점은 원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AI를 불문하고 결국 타 컨텐츠 혹은 커리어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합성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저작권위반에 해당됩니다.
AI관련 법의 제정목적은 현재 AI프로그램 사용자들이 AI를 통해 생긴 허점을 노리고 원저작물을 다수 수집하고 합성하여 원저작물의 인격권을 흐리는 치명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본질입니다.
작업하신 합성물은 그림체, 작화, 작업물 모두 고유성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합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로, 대부분의 AI자료로 쓰인 일러스트가 AI수집에 대한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일방적으로 타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물들을 저장하여 AI프로그램에 무단학습을 시킨 저작권절도물들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분들이 대부분 '제가 지망생인 데 자기 그림체를 공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좋다 싫다 정도를 말하는 정도지,
'당신 작업물을 전부 저장해서 프로그램화시키고 커리어활동을 해도 되겠느냐'를 그것도 무상으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으셨을까요.
불과 10몇년 전까지만해도, 매절로 회사에 저작권까지 탈취당하며 착취당했던 창작자들이 수두룩했던 와중에, 현대와서야 현행법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신의 인격권과 수익성을 그냥 강도질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조차 인정되지 못합니다. 수익성 자체의 상실이자 저작인격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선언에 가까워,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분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행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AI무조건 쓰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해당 합성물에 이용된 AI의 학습물들에 대한 저작권 혹은 2차적 이용 허가권을 받으셨느냐'입니다.
윗글에서도 적었지만 AI라는 걸 알기 전까지 정말로 외주나, 순수작업물이셨다면 저는 그냥 좋기만 하니까요...
3. 일러스트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AI로 나올 수 밖에 없다? = 아닙니다.
구도, 그림체, 기법, 색채 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되 장르적 특성상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I일러스트는 사람이 그걸 모두 합해서 작업한 직접적인 결과물 자체를 소스로 활용하여 합성하기 때문에 '합성물'에 해당됩니다.
결국 따져보면 파츠 하나하나가 다른 작업물을 그대로 베낀 작업물을, 보는 이들이 '원작의 출처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이는 '트레이싱'이라는 도용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반인이 꼴라주기법으로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잘라서 조합해서 합성물 하나를 만듭니다.
무단으로요. 그리고 그걸 두루뭉실하게 '내 작업물이다'라며 출처없이 그대로 전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작권이 말소된 옛 화가가 아니라, 지금 일러스트로 활동하는 현직 작가님들의 것이면 제재 대상입니다.
이 꼴라주기법에 한해서는 '원 소스의 비중이 거의 없어 편집으로 인한 고유성이 명확한 작업물에 한해 가공예술로서 인정되면 개인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제한적인 고유성이 인정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원 소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AI는 해당 편집 및 가공예술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고유적인 합성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걸로 무리하게 전시를 하겠다는 미술관이 있다면 법적 시비는 둘째치고 그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의 대가를 치르겠죠.
이게 쉽게 절차가 바뀐다고 해도 범죄적 합성물로도 저작권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AI작업물들에 관한 법적 판단은 모두 신중하고, 상업적이용과 컨텐츠 제작 모두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AI일러스트는 적절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직접 장르의 유사성을 이용해 구도, 그림체, 기법, 색채 모두 카피해 작업했다고 해도
그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려서 픽셀과 형태 단위로 차이점이 나오면 '합성''복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대부분 유사하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물 인정 못 받고 표절 및 트레이싱으로 작업물 내려가요.
그 중 클리셰적인 이용으로 일부 차용하여 작업했다고 해도 그 비중이 작업물의 고유성에 영향이 없어 구도, 그림체, 기법, 색채, 기술을 합하여 개인이 작업했음을 인정받은 것이 현재 각 일러스트들에 부여된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다들 그림을 베끼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물들이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웹소설 표지라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고, 크집사님 영상까지 올 가치도 없는 게 맞겠죠.
윗글의 댓글 달아주신 중에 반박이랍시고 일러스트에 대해 싸잡아 글써주신 분이 계셨는 데 상당히 무지하고 비현실적인 일방적 폄하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AI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노가다를 인정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많은 시간을 공들인다고 해도,
해당 AI가 원 소스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원 소스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엄격할 것입니다.
그걸로도 문제가 없으려면 AI일러스트를 한 장 한 장 내놓을 때마다 공영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기존의 구도, 그림체, 색채, 작화 모두 기존 장르의 유사성을 카피한 개인적 작업물'이라고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AI의 학습자료가 불법절도물이란 것에 대한 정당성과
별도의 각각 원 저작권자들과 작업물 하나하나에 부여된 저작인격권 이상의 정당성을 추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처의 세계 및 각 국가기관에서 (보조가 아닌)AI작업물의 순수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가이드라인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4.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한 이용가능한 거 아니냐? 회사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게 된 일부 허용은 어떠한 가?
이 영역부터는 유튜브플랫폼 자체와의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강경하게 의견을 표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글을 봐주시는 분들과 집사님의 판단에 따르고자 설명드립니다.
현재는 각 국가기관마다 AI작업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있고, 이에 따라 향후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여부에 따라 개인 업체, 사업에 따른 각기 다른 활용수단만 있을 뿐입니다.
AI현행법은 작년부터 제정중에 있고 제정이 완성되면 대형 플랫폼에 상관없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AI일러스트는 다수의 원 저작권자의 집단적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저작권자와의 법적보상보다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의 법적 제재로 대처될 전망입니다.
유튜브 외에 AI합성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려되는 시스템이 행해진 곳은 스팀, 네이버 등이 있고, 대형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구글등또한 AI 관련 컨텐츠 개방을 하자마자 AI합성물에 대한 법적 권고와 함께 조율의사를 표하는 중입니다. 어떤 플랫폼에서는 AI합성물을 다 사용할 수 있고가 아닙니다...
참고로 일러스트 활용에 직접적인 미디어 관련 업체등은 크집사님 말씀대로 암묵적으로 AI작업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파장도 크고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에 현재 무대응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AI일러스트에 대한 적법성이 통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두고,
당사자성있는 업계 소비자들이 대부분 AI에 관한 인식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매운동, 공론화, 보이콧 등을 시행한 사례자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최근 공모전관련, 기성작가의 AI자료수집 강제동의화, AI합성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웹툰 런칭에 대해 불매운동과 보이콧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AI사용금지가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다른 공모전과 에이전시 등에서 슬금슬금 AI공모전, 작업물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앗고 금지공표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공모전과 웹툰업체에서도 AI사용에 대해 자정하게 되었습니다. 윗글에서 만한 일러스트레이터분들이 AI시비를 당하는 사례들이 이 즈음부터 나왔구요.
저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현 사항에 관해서 딱히 유튜브 관련 소비자들이 이런 성향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 플랫폼관련에 맞춘 초점으로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일러스트에 관해서는 불법공유사이트와 비슷한 결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법적 대응이 미비되어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행위에서
윗글에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 점을 규탄한다고 말씀드리게 된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결국 그 크집사님도 피해로서든 가해로서든 당사자성이 성립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집사의 구독자로서,
매 컨텐츠의 무허가 저작물을 확인하며, 법적시비를 걸릴 지 모를 상태를 즐기며,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팬으로서 있고 싶진 않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언급해주시기 전까지는 눈을 질끈 감고 지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서 제 얘기가 언급되신 걸 보고 모니터를 보면서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언급영상을 다 보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크집사님이 조심스럽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주시는 바를 겨우 확인할 수 있었고...
누구나 열악환 환경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면죄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신 것 같았어요.
현실에 관해서 저도 씁쓸하고 넘어가야할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별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크집사님의 애독자로 있을 순 없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집사님의 행보를, 생각을, 태도와 가치관을, 모니터너머로 접할 수 있을 만큼에 한해서 많은 지지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간 길에서 길고양이를 보면서 웃음지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크집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다는 것이 자각될 때 한 번씩 몸이 정지되었습니다.
현재로선 집사님과 회사측의 입장문을 기다려야하는 것이 우선됨으로서 이러저러 스탠스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작가로서 아는 바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컨텐츠의 목적이 로판장르의 단편성 컨텐츠라,
웹소설표지를 로판의 클리셰로 보셨기 때문에 AI일러스트에 관한 정보를 모르신 상황에서 하시게 된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고,
특히 AI일러스트 관련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정말 로판 표지작가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클리셰적인 소스를 활용하신다면 제목을 이용한 타이틀 로고를 활용하시는 정도로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캘리그라피또한 작업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고 일러스트보다 훨씬 협소한 시장이라... 공론화마저 안 되고 묻힐 정도랄까요. 되도록 AI 작업물을 쓰지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무난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를 하는 것도 표지보다 부담이 없고요.
또 클립스튜디오 ASSETS(클립스튜디오 프로그램 필요), PIXEL, 포스타입, 텀블벅, 에이콘3D등 다양한 웹툰 소재 사이트가 있는 데요, 이 중 로판 장르관련 소재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전문소재, 유료소재, 상업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무료소재 등으로 프레임이나, 장식, 오브젝트, 3D, 효과 등등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무척이나 많으니 이것으로 로판소재를 부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소재를 많이 쓰는 분야다보니 전문작가님들, 지망생들, 전문제작자 등께서 늘상 활용하시는 메인매체입니다. 이번 기회에 추천드리면 꽤 좋을 것 같네요/// 집사님이 로판소재를 활용해주시는 자체만 해도 구독자로서 즐겁고 반가울 따름입니다.
+또 첨언해드리면... 해당 일러스트를 제가 눈대중으로 주변 분들 외주사례랑 빗대어봤을 때 실제 웹소설 표지작업으로 계산해보면 수주-시안-제작-컨펌까지 초고속으로 계산해도 2주 넘게 걸리는 데 모든 오브젝트에 완성도높은 묘사와 디자인이 제각각 들어가있는 점까지 계산해서 실제로는 한달에 인력 두 명도 기본으로 넘어가는 작업량입니다. 사람이었으면 업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과 높은 역량과 노가다가 들어가서 단가도... 라이브 내용을 들었을 때 회사 정황을 생각해보면 애초에 외주로 일러스트를 영상에 넣는 것 자체가 사정상 불가능하셨던 게 맞고, AI가 이러한 작업량을 무상으로 탈취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 지 뒷받침되는 근거로서 작성해둡니다.
추가 작성글은 이 이상없을 예정이되, 더 보충해야할 내용에 대해선 댓글이나 해당 입장문에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커뮤니티 분위기를 더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88
마지막으로 크집사님과, 윗글에 의견 적어주셨던 분들과, 라이브에서 언급하셨던 해당 담당자님께...
결국 사정을 모르는 서로의 입장 하에 죄송하면서도 안건을 생각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고, 또 몰라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이해되는 마음도 사실 컸습니다.
윗 글을 쓰는 동안의 저로선 작가로서, 개인으로서 이 일에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쪽에 가까웠고, 그래야만 현실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직접 이런 글을 쓰는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어 부담감이 가장 컸고,
집사님에 대한 막연한 심정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을 올리는 게 맞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부디 다시 열렬한 집사님의 똥고양이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뢰를 갖고 이성적으로 연휴 이후에 입장문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직업의식이나 일자리에 대한 원망만으로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명확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가 설명해주신 사항들, 안건들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알아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6:35) 윗글에서 댓글로 지적해주셨던 '장르 카피성'에 대한 답변을 3번 항목으로 추가하고 총 4개의 항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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