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이 되는건가요?입사일은 20년 7월입니다.11개의 연차는 다 사용했구요 15개의 연차수당 지급합니다.소장님은 3/12을 넣어야한다고 하는데요2년1일을 근무해야 산입한다고 이해했는데잘못 이해한건가요?
첫댓글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연차산입 조건이 퇴직월기준 작년에 받은 미사용연차 금액을 3/12하는거라 전전년도 발생된 연차를 말해요. 근데 저분은 작년에 입사하신분이니 해당하지 않아요~~ 소장님이 우기면 노동청에 질의를 올려 답변내용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소장님 미워용~
1년차에 15개 '사용권' 발생-> 2년되면 '청구권' 발생되어 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그런데 1년1개월 퇴사. 퇴사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시는 좋은날님 얘기하신것 처럼 퇴직금에 미산입 되는게 맞아요.
첫댓글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연차산입 조건이 퇴직월기준 작년에 받은 미사용연차 금액을 3/12하는거라 전전년도 발생된 연차를 말해요. 근데 저분은 작년에 입사하신분이니 해당하지 않아요~~ 소장님이 우기면 노동청에 질의를 올려 답변내용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소장님 미워용~
1년차에 15개 '사용권' 발생-> 2년되면 '청구권' 발생되어 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
그런데 1년1개월 퇴사. 퇴사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시는
좋은날님 얘기하신것 처럼 퇴직금에 미산입 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