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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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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 산입
좋은날 추천 0 조회 427 21.09.11 19: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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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1 22:36

    첫댓글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연차산입 조건이 퇴직월기준 작년에 받은 미사용연차 금액을 3/12하는거라 전전년도 발생된 연차를 말해요. 근데 저분은 작년에 입사하신분이니 해당하지 않아요~~ 소장님이 우기면 노동청에 질의를 올려 답변내용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소장님 미워용~

  • 21.09.13 10:46

    1년차에 15개 '사용권' 발생-> 2년되면 '청구권' 발생되어 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
    그런데 1년1개월 퇴사. 퇴사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시는
    좋은날님 얘기하신것 처럼 퇴직금에 미산입 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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