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D
이제 2월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봄과 함께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월의 첫 번째 날, 3월 1일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태극기는 3.1운동을 비롯한 각종 항일투쟁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함께 투쟁한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태극기. 이번 시간에는 3.1절과 관련해서 우리 생활 속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기를 관리하는 위의 법률을 볼 때, 국기가 가진 의미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존엄성과도 연관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3.1운동 95주년을 기념해서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3.1절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인데요.
그럼 이번 3.1절에는 어떻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까요?
아래 좌/우측 사진에서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좌측사진입니다! 3.1절에는 좌측사진처럼 국기를 게양해야합니다.
3.1절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비롯한 5대 국경일 중의 하나입니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국기를 게양합니다. 그에 반해서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합니다.
3.1 운동은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하기까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월 1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태극기를 달고,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도록 합시다!
출처 : 3.1운동 및 태극기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경축일, 평일 태극기 및 조기 사진 - 안정행정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42호, 시행 2014.01.28] 안전행정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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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 원문보기 글쓴이: 명쾌한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