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많이 썼다면…1인당 132만원 돌려받는다
박규준 기자
[앵커]
작년에 내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규준 기자,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당장 내일(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부터 건보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론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5분위인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너무 많이 내셨어요" 의료비 초과 지출, 나도 대상일까?
[ 김경림 기자 ]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혜자는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