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기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조준연)는 지난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과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의 발의로 해운대구 본회의장에서 2024년 3월 6일자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과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운대구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1.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이번 조례 제정은 향후 돌봄의 최일선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연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해운대구의회에 감사드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장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행정지원팀 051-749-811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추진 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021년(32,605건) → 2022년(30,771건) → 2023년(40,418건)
• 향후 계획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 운영 지속 (~2023.5.)
2023년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67개소) 현장 방문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2024.4.)
→ 일산병원 등 3개소 실시 완료, 지역본부 협업 추진
시범 사업 결과 분석 후 전 국민 홍보 및 제도 개선에 반영
• 기대 효과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QR인증) 활용 확대로 국민 편의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