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hokyun_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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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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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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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의 98%를 주법원이 담당하고, 50개주 각각마다 설치되어 있는 주법관징계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일예로, 1969년 일리노이주에서는, 주대법관 2명(Roy J. Solfisburg Jr.와 Ray I. Klingbiel)이 시빅 센터 은행(Civic Center Bank & Trust Company, CCB)의 주식을 사거나 선물받았는데, 사거나 선물받은 시점은 상기 대법관들이 CCB의 중역(Theodore J. Isaacs)의 사건을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기 직전이었다.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은, 법원을 정화하기 위한 시민 위원회(Citizens' Committee to Clean Up the Courts)의 지도자였던 셔먼 스콜닉(Sherman Skolnick)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진 것인데, 처음에는 주요 일간지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예컨대, 시카고의 주요 일간지인 Chicago Daily News의 편집장인 Roy Fisher는 자체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사의 압력때문에, 기사를 축소보도했다. 편집장 Roy Fisher의 상사는, CCB의 설립자 중 한명이었고, 또한, 문제의 Ray I. Klingbiel 대법관의 친구였다.
다행히, 스콜닉의 고발을 작은 지역 신문사 Alton Evening Telegraph가 보도했고, 그래서, 주의회가 이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주대법원도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모색했지만, 당시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대법관이었는데, 바로 문제의 클링빌 대법관이 징계위 위원장이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특별위원회는 5명의 저명한 변호사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1920~2019, 나중에 미국 연방대법관이 됨)이었고, 6주간의 숨막히는 조사를 했는데, 위원회의 권위를 활용해서 대법관 7명을 모두 조사했고, 문제의 2명의 대법관의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 결국, 문제의 2명의 대법관은 사임을 했고,
(2) 일리노이주도 다른 주들의 움직임에 동참해서, 1970년 주헌법을 개정해서, 법관징계위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했고,
(3) 특별위원회의 존 폴 스티븐스는 이것을 계기로, 1975년 포드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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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이 회동을 헸고,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의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나왔고,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례적인 스피드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했고,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은 도대체 조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묻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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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Courts Commission: A System Borne from Scandal
https://injusticewatch.org/project/illinois-judges/2015/illinois-courts-commission-a-system-borne-from-scandal/…
Kenneth A. Manaster, Illinois Justice: The Scandal of 1969 and the Rise of John Paul Stevens 22–27 (2001).
https://digitalcommons.law.sc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00&context=facp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