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시군구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인천 광역시 | 옹진군 | 시신화장 | 사망일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관내사망자는 1구당 백만원 범위 내 관외 사망자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남동구 | 시신화장 | 1. 차상위 계층 2.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 50% |
경기도
| 안양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60% |
부천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 | 화장비용의 70% |
안산시 | 개장유골 화장 |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 1구당 200.000원 |
과천시 | 시신화장 |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화장비용의 50% |
구리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인 경우 50% |
의왕시 | 시신화장 |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이용료의 50% |
하남시 | 시신화장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50% |
이천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1구당 600.000원 개장유골 300.000원 |
안성시 | 시신화장 |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60% (300.000원 초과할 수 없음) |
여주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차상위 계층 : 화장장 사용료 전액 이외 시민 : 500.000원(단 화장장 사용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소요비용전액) |
김포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비용의 50%(500.000원 미만) |
광주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되어 있는자 | 1구당 500.000원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
양주시 | 시신 / 개장 유골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1구당 3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
연천군 | 시신화장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화장장 사용료 전액 |
가평군 | 시신화장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구당 300.000원 |
양평군 | 시신화장 |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 1구당 최저 300.000원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 (화장 이용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
남양주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 1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2.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1.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용 비용전액 |
평택시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화장비용의 70% (최대 300.000원) |
강원도 | 삼척시 | 시신화장 |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80 % |
횡성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 사망자는 전액지원 |
영월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단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실제 화장요금을 지급 |
평창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전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전액지원 |
철원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1구당 50만원이내 실제 화장장 사용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
화천군 | 시신화장 |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 전액 차상위 계층 : 80% 일반민(화천공설장례식장이용) :80% 일반민(타장례식장이용) : 30% |
양구군 | 시신화장 | 6개월이전부터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소요비용 전액 차상위계층 : 실소요비용의 70% 일반주민 : 실소요비용의 50% |
고성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장 이용료의 50% |
양양군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화장비용의 50% |
충북 | 보은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옥천군 | 시신 / 개장 유골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
영동군 | 시신 / 개장 유골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
진천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괴산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자연장인 경우 30만원, 그외는 20만원, 지원금액이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 |
음성군 | 시신 / 개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
단양군 | 시신 / 개장 유골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보령시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 1구당 300.000원 |
아산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10만원. 개장유골 5만원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서산시 | 개장유골 화장 |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매장한 유골을 개,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원금 : 50만원 화장지원금 : 유골화장비용 20만원 |
계룡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10만원.개장유골 5만원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화장비용 |
전북 | 완주군 | 시신화장 | 의료급여 수굽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까지 실비로 화장보조금 지원(단 일반수급자에 한정) |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비지원 |
진안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 화장비용의 70% |
무주군 | 시신화장 | 군민 | 1구당 50만원 |
장수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내에서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 |
순창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50.000원 |
고창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군민 | 시신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시설 사용료 (고창군민)기준으로 지급 |
부안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군민 |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기준으로 예산범위에서 지원 |
임실군 | 시신화장 | 1년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비용의 70%(상한액 30만원) |
전남 | 나주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
곡성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1구당 300.000원 |
구례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1구당 500.000원 |
고흥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경우 실소요 비용 |
보성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만원.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금액이하인 경우 실소요 비용 |
장흥군 | 시신 / 개장 유골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장장 50%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
강진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 법위 내에서 지원 |
영암군 | 시신 / 개장 우골 화장 |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10만원 |
| 무안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1구당 200.000원 |
함평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1구당 100.000원 |
영광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300.000원 |
장성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망자 1구당 20만원. 개장은 5만원을지급하며 실제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 지급 |
완도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예산의 범위 |
진도군 | 시신화장 |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0.000원 |
신안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신화장 1구당 200.000원 개장유골화장 1구당 50.000원 |
경북 | 김천시 | 시신화장 | 김천시민이 김천시화장장 가동 중지로 타지역 화장장 사용하는 경우 | 김천시화장장 관내비용 초과분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영천시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상주시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에서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경산시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소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
군위군 | 시신화장 | 1 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구당 200.000원 |
청송군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영양군 | 시신화장 | 1 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지역(정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50 % |
영덕군 | 시신화장 |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부담하는 비용 반액 |
청도군 | 시신화장 | 1년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고령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성주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지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칠곡군 | 시신화장 |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울진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경남 | 거제시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 5만원 |
양산시 | 시신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의령군 | 시신화장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1구당 30만원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
창녕군 | 시신화장 | 창녕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화장신고를 한 경우 | 전국 화장장을 창녕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금액 |
하동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한 경우 | 1구당 최고 300.000원 (실제화장비용) 개장유골 : 100.000원 |
산청군 | 시신화장 | 15세 이상 사망자 |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단 인접시 군화장장 사용료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함양군 | 시신화장 | 함양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 1구당 200.000원 |
거창군 | 시신 / 개장 유골 화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 다른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자연장 한 경우 100.000원 추가지급 개장유골 100.000원 |
합천군 | 시신화장 | 합천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1구당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