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진청 제출자료 분석…최근 5년간 193건·2억429만9천 원 적발
2025년 적발액 8,128만 원…2024년 2,004만4천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
연구활동비 1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9.4% 차지
김선교 의원 “혈세 낭비 부르는 부실관리 엄단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배석환 기자]=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농업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액이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비 부적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부적정 집행은 총 193건으로 금액은 2억429만9천 원에 달했다.
실제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 A씨는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게재료를 연구비로 집행했다가 2025년 사후 감사에서 적발돼 연구활동비 292만여 원을 회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7건 적발…전년보다 약 2.5배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44건에서 2022년 29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67건으로 급증해 전년도 27건의 약 2.5배에 달했다.
적발 금액 증가폭은 더욱 컸다.
2021년 3,911만1천 원, 2022년 2,571만2천 원, 2023년 3,815만2천 원, 2024년 2,004만4천 원이던 부적정 집행 적발액은 2025년 8,128만 원으로 뛰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구활동비에서 가장 많은 134건 적발
유형별로는 연구활동비가 134건으로 전체 193건의 6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27건, 연구과제추진비 15건, 연구재료비 11건, 연구수당과 인건비 각각 2건, 연구시설·장비비와 간접비 각각 1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도 연구활동비가 8,308만6천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4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4,364만5천 원, 인건비 3,992만1천 원, 연구재료비 2,311만8천 원, 연구과제추진비 1,311만1천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연구비 집행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선교 의원은 농업 연구개발 예산이 농촌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부적정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의 미래와 농업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연구비가 관리 소홀과 도덕적 해이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