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보통 current through 다음에는 날짜가 나오고 "-까지 유효"라는 뜻인데,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PL (public law) 109-100까지는 적용된다, 는 것이 아닐까요? 단 PL 109-97은 제외한다...(PL 109-97이라는 것이 없거나 Repeal 되었을 수도 있구요.
또는 편찬된 '책'에 대한 설명이라면 PL 109-100까지 수록한 최신판 (PL 109-97 미수록) 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구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보통 current through 다음에는 날짜가 나오고 "-까지 유효"라는 뜻인데,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PL (public law) 109-100까지는 적용된다, 는 것이 아닐까요? 단 PL 109-97은 제외한다...(PL 109-97이라는 것이 없거나 Repeal 되었을 수도 있구요.
또는 편찬된 '책'에 대한 설명이라면 PL 109-100까지 수록한 최신판 (PL 109-97 미수록) 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구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