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국토부 집계… 공동주택 2554호, 단독주택 257호 갖고 있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집 주인은 2527명으로 파악돼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택 중 53.8%는 중국인이 차지
지난해 외국인들은 부산에 2811호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 483만9000㎡를 보유했다.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3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에서 외국인 소유의 공동주택은 2554호, 단독주택은 257호였다. 전체 규모는 경기(3만1582호), 서울(2만1882호), 인천(8034호), 충남(4518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부산에서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2527명(공동주택 2276명·단독주택 251명)이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부산지역 토지는 2021년의 507만5000㎡에 비해 4.6% 줄었다. 공시지가(2조1770억 원)도 전년(2조1948억 원)에 비해 0.8% 감소했다.
경남과 울산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174호(공동주택 1765호·단독주택 409호), 768호(공동주택 713호·단독주택 55호)였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남 2022만9000㎡(1조2954억 원), 울산 726만7000㎡(1조3282억 원)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 호)의 0.4%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은 7만5959호,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1626명이었다. 이 가운데 1주택 소유자는 93.5%에 이르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 주택이 4만4889호로 53.8%였으며 미국인은 1만9923호, 캐나다인은 5810호, 대만인은 3271호, 호주인은 1740호를 갖고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천 4202호, 안산 단원 2549호, 평택 2345호, 시흥 2341호 등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경기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01만 ㎡(32조8867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2억5940만9000㎡)에 비해 1.8% 늘어난 수치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에 해당한다. 공시지가는 전년(32조554억 원)보다 2.6%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보유한 땅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11년 1억9055만1000㎡이었으나 2014년에는 2억 ㎡(2억827만6000㎡)를 넘어섰다. 또 2015년에는 2억2826만9000㎡로 급증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4%였으며 다음으로는 공장용지 22.4%,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의 순이었다. 소유자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8%로 조사됐으며 합작을 포함한 외국법인은 34.1%, 순수 외국인은 9.9%, 정부·단체 등은 0.2%였다.
국토부 측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이 처음 집계된 만큼 앞으로는 토지 및 주택 거래를 연계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거래 여부를 살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