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못되어,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본다면 국가는 피해당사자 들에게 정신적 물질적피해 보상 을 해야하며,잘못된 법은 인지된 날로부터 수개월 이 지나서 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법부,행정부,국회는 즉시 개정해야한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이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할수있게한 현행헌법은 잘못된것이다.
즉 선관위는 헌법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하였는가? 아니면 현행헌법이 잘못되어 부득이 이러한 일 이 발생되었는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광재당선자인가? 강원도민 전체가 피해자이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피해자이다.
선출직은 장난삼아 심심할때 하는 오락으로 뽑아주는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법 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말인가?
도대체 머리속에 뭣 들이 들었기에 일 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였는가?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나?
지난사건이 무엇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출직에 출마할수없다 라는 조항 하나만 있어도
이런 황당한 일 은 없을것이다.
이 조항이 있는데도 걸러내지못하였다면 강원도선관위는 몽조리 직무유기로써 처벌되어야 한다.
비단 강원도 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결은 간단하다.
법이 구체적 이지 못하여,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다면 이광재당선자는 무조건 도지사의 직무에 매진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우롱하지않는 법 이 가야하는 정도이다.
두번째로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있는데 선관위에서 방치하였다면 강원도 선관위는 강원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강원도 선관위에서 재선거비용을 부담해야하며,형사책임도 져야한다.
이것이 국민이 가지는 극히 상식적인 법률지식이다.
출처: 안희정아나요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주권
첫댓글 법이 부족하면 설득해서 옳게 정립해야할것입니다// 판관들은 법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않게 일깨워주는 책무가있음에도
이태종 판떡 / 박연차 증인은 왜 않 부르는 것인가 / 박연차가 자백하면 끝인데
이태종 이 판떡 지난 번 인사에서 물 먹은 사람 아녀
옳소~
첫댓글 법이 부족하면 설득해서 옳게 정립해야할것입니다// 판관들은 법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않게 일깨워주는 책무가있음에도
이태종 판떡 / 박연차 증인은 왜 않 부르는 것인가 / 박연차가 자백하면 끝인데
이태종 이 판떡 지난 번 인사에서 물 먹은 사람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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