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호우 피해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통한 참여자 소득 공백 방지, 피해 복구 지원 및 사업 연속성 확보
*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호우 피해 지역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변경) ➊활동 내용 또는 ➋수요처 한시적 변경 및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정상 운영 추진
* 참여자 일부만 전환하여 운영 가능, 단 동 사업단 전체 참여노인 협의 필요
| < 사업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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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활동내용 변경) 수요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활동내용을 호우 피해 지역(가정) 복구 지원 등으로 변경 ※ (대체활동 예시)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활동, 호우 피해 지역 또는 가정(본인 피해 포함)복구 지원 활동, 수재민 정서지원 활동(안부전화) 등
➋ (수요처 변경) 수요처 등 피해 발생 시 활동내용은 유지하되, 수요처 변경 ※ (수요처 변경 예시) 학교급식 사업단 참여 중, 교내 피해 발생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급식소 등 수요처 변경 |
○ (참여자 활동비 선(先)지급)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활동비 선(先)지급 → 참여자 일상 생활 복귀 후 연내 보충 활동 실시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복구 활동도 활동으로 인정
- (대상자) 공익활동 참여자(추후 활동시간 대체 불가한 중도포기자 제외)
- (지급금액) 1개월분 활동비,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 선(先)지급*
* 일부 활동으로 활동비를 수령하여 활동비 총액이 27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선지급
□ 기타사항
○ 수행기관에서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응 행동 강령 등 사전 안내 및 안전 점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