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공사와 관련한 시설물 강제철거에 수반된 비용 9000만원 가량을 기한내 납부할 것을 독촉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강정마을회와 해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월31일 실시된 강정동 해군 관사 앞 공사장 농성천막 등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국방부가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총 897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일비 5274만원과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이다. 육지부의 경찰 체류비와 이틀간의 걸쳐 고용된 용역비용까지 전부 부담케 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경유해 지난 8월 25일자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전달했고, 마감일인 지난달 25일이 지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독촉 납부 기한 안에 비용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군 민군복합항 사업단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면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이번 군관사 건립공사를 둘러싼 일련의 충돌 내지 대립상황이 주민 동의없이 강행되면서 빚어진 만큼 그 책임을 강정마을회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군 관사 사업이)주민동의도 없었고, 제주도의 중재도 무시하고 강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선대응은 하지 않고 마감일이 지나고 해군 측에서 입장을 보이면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