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년간 쉬는 공로연수만 개선해도 매년 1조원 예산절감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 장벽에 막혔다.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박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 놓은 안은 기존의 연봉 3,450만원부터 증세가 예상되는 것을 연봉 5,500만원부터 증세가 되도록 소득세 증세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중산층 200만명의 당장의 비판을 피할 수 있어도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 전망, 양극화 해소 미흡, 부동산 버블 붕괴 대책,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악화 대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예상 등이 감안되어 있지 않는 엉터리 졸작이라고 평가한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증대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세출 낭비 구조 개선과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행정조직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매년 3조원이상 예산 절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공공부문의 풍부한 인력과 방만한 살림살이를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낭비구조를 조장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즉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내 돈 같으면 벌벌 떨면서도 공공 예산의 돈이라면 함부로 집행 해버리는 고약한 형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결코 바로설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과의 협상과 교섭을 통해 경험으로 배운 공무원조직의 중요성과 행정조직의 비능률 및 예산낭비요인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무원조직이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 변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1) 재량의 준거가 되는 관료의 판단과 시각이 지식과 정보의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물 흐르듯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2) 2012년 대한민국 국민총생산량(GDP)은 1,272조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집행하는 총예산은 약 450조원 정도 되므로 국가경제에서 공무원조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총생산량의 기여도가 35%를 차지하는 공무원 조직이 두 배로 일하면 총 생산성은 국민 전체가 일하는 생산성과 같을 정도로 공무원조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8년간 공무원노조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불합리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이제는 국가의 세금이 덜 걷히는 등 국민경제가 어려울 때 모든 공무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사회에게 바라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강화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둘째로는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시대의 공무원조직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식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조직관리는 과거지향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 차원에서의 공무원 조직의 진단이나 평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무원 수 증가는 업무량 증가와 아무 관련이 없이 계속 증가되었다.
(2000년 869천명, 2004년 936천명, 2008년 968천명, 2012년 994천명)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이 같은 일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업무처리 시간만 늘어났으며, 중복 업무로 인해 인건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구조가 너무 많아 업무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소수 몇 명이 정부 각 조직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 후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이후 행정조직의 효율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이후 전문성이 없는 선거조직원 30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특별한 공무 없이 기관장 민원처리와 방문객 접대로 주로 소일하는 공무원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심한 현실이다.
셋째로는 공무원만 가지고 있는 특혜성 제도 중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한 공로연수 운영제도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에게 1년간 편안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퇴직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1년 공로연수 휴직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필자가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 당사자들도 공로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싶어 했다.
공로연수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할 까요? 이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만 폐지하면 1년에 1조원이상을 인건비 등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가능내용을 살펴보면
1)공로연수자 급여지출: 1년에 2만명×평균급여 410만원×12개월 = 9,840억원
2)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급여지출: 2만명×평균급여 200만원×12개월 = 4,800억원
3)기존직원 승진임용 급여상승분: 2만명×15만원×12개월 = 360억원
4)공로연수자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등은 계산하지 않았음
이 제도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만 장관이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사항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봉급생활자에게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 보다 얼마나 쉬운가?
공무원도 결핍이 있어야 문제를 보는 시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을까요?
현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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