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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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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일용직 급여 얼마까지가 비과세인가요?
좋은날 추천 0 조회 434 21.09.13 16: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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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3 16:37

    첫댓글 일용직 노동자근로시 처리해야할 서류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연락처 꼭 받아두시고
    해야할일 :
    1.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만약 일당이 187,000원이라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일급여액 187,000-150,000)*0.06*0.45=999원( 1,000원미만 소액부징수)
    만약 일당이 200,000원 이라면 세액있습니다.(200,000-150,000)*0.06-(3,000*0.55)=1,350원
    2.익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3.고용.산재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

  • 작성자 21.09.13 16:44

    이틀 근무자라도 산재.고용 보험료 나푸인가요?

  • 21.09.13 17:09

    @좋은날 하루를 하더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추징들어 옵니다.
    원칙은 무조건이에요 (고용.산재)

  • 작성자 21.09.13 17:12

    @토요일오후 네. 감사합니다. 또한번 배우고 전진합니다

  • 21.09.28 10:16

    @토요일오후 안녕하세요. 관리소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추세인지요?
    일용직 근로자 업무를 사고없이 다 마치면 산재, 고용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일용직 근로자 업무 시작전 고용 산재 신고 납부 해야하는지요? 저희 사업장에 회장은
    즉흥적으로 일 생기면 먼저 일용직 근로자 불러서 일 시키는 등 체계없이 진행을 하여 넘 힘듭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일이 마무리 된후 사업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세로 신고 납부 해도 될까요?

  • 작성자 21.09.28 10:45

    @캔디 토오님이 일려주신대로 근로계약서랑 쓰려고 하니 복잡해지니까 회장님이 업체쪽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전 일용직신고없이 해결되었어요. 도움이 못 되네요

  • 21.09.29 11:01

    @캔디 고용,산재 가입안 하시려면 사업소득으로지급하시고 원천징수 및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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