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A세무서는 탈세제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산세 포함 총 3억을 추징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탈세제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세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4천8백만원, 경기 성남시 C아파트에서 1억5천만원, 경기 수원시 D아파트에서 1억7천만원 등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단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관련지침을 시달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광고물 설치, 부동산 임대, 재활용품 매각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이며,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포함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기한 초과일 × 1일 1만분의 3)가 추징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면서 그 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세 등의 미납을 초래함으로써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미납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묵인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세무관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에 인쇄된 문구를 통해 사업자등록 등 세무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 사항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관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 처분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수익사업 납세의무에 대한 세무정보 부족으로 입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납세 여부 확인 및 세무정보 안내’가 가능하도록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에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