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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에 대한 글 반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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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은 1999년 9월2일자 특집에서 ①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 ||
그런데 이들 논제의 글은 구수정이란 한겨레신문의 여자통신원이 현지에서 작성송고한 글을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또는 흥미 본위의 읽을거리로 각색하여 내보낸 내용인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명예훼손 대상임을 밝혀둔다.
둘째, 구수정의 글은 '신뢰성의 정황적 보장 불성립'의 원칙에도 해당된다. 사건 당시의 전투작전에서 연관된 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 일목 요연하게 설명함이 없이 무조건 "작전에 임하였던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여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은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억눌린 민족주의적 정서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베트남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감정에 호소한 시뮬레이션 같은 얘기를 얼마던지 꾸며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제시한 자료나 항의는 한건도 없이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오도된 감성에 호소한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로서 정황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셋째, 구수정의 글은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 충분성'의 원칙에도 배제된다. 증거는 당사자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 엄격한 보편 타당성있는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 바 양민학살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장검증이나 합동조사결과 부분적으로 한국군에 의해 시인·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한정적 피해사례는 베트남 당국과의 충분한 논의와 양해아래 보상이 이뤄졌던 기록이 있다.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을 전체인양 뒤집어 씌우는 것은 엄격한 증거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그러면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하여 이하에서 구수정의 글 몇까지를 살펴보고 그 허구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구수정 통신원은 현지 베트남 인이 증언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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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한국군이 마을에 주둔할 당시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 전쟁이 끝났고 한국군이 마을 떠나고서야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불발탄과 지뢰에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평생을 따라 다녔어… . 젖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1번 국도를 따라 채반을 들고 갈기갈기 찢겨진 흩어진 살점과 뼛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라고 베트남 인이 증언했다는 것이다. | ||
상당히 감상적인 소설같은 투로 쓴 글이다. 구수정이란 여인이 베트남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토착적인 베트남어까지 구사하여 현지주민을 감동 감화 시키는 정서적 언어를 토로할 수 있는 유창한 수준인지는 모르나 대부분 표현은 각색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전장에서 언급했지만, 베트남 전쟁기간 중 200만 명이란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내전의 속성을 띤 전쟁의 속성을 전제할 때, 베트남 전쟁의 3대주도 세력인 베트남민족해방전선 (베트콩), 북베트남군 그리고 남베트남군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관계의 악순환과 반복과정에서 생긴 피해의 산물일 것이다.또한 미군의 무자비한 항공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지상작전 수행중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정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기란 지금 불가능한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작위로 제시된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당시의 정황을 보아 한국군에 의한 대민피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화뇌동하는 말단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만 부추겨 모든 피해를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우고 증폭시켜 생생한 피해의 현장증언이라고 합리화하여 보도함은 '선무당 사람잡는 격'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우매한 짓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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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아무런 공인된 근거도 없이 민간인의 진술이란 전제하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자가 9천명이라고 부풀려 기사화하고 있다. 그녀가 제시한 수십 매의 학살장면 사진은 무엇으로도 가해자가 한국군이란 것을 입증할 것인가? 이는 그럴 듯한 정황이나 가공적인 추론으로서 자료가 뒷받침 안되는 짜서 맞춘 픽션의 한 장면일 뿐이다. 사진을 설명한 문구에서도 '오른쪽 허벅지에 총탄자국을 보여주는 쿠암삼성 디엔안사 풍어촌 런남 마을의 생존자 찐티득 할머니, 땅굴에서 기어 나오다 개머리 판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지체자가된 레티티에 찐도안, 3살 때 한국군에 의해 불구덩이로 산채로 던져졌던 찐바키, 한국군에 강간당했다는 팜피호인 할머니, 학살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당반폭 할아버지……'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구를 써서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저의가 엿보인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한국군은 단지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제발 다시는 남의 나라 용병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투두둑 쏟고 말았다"는 문학소녀같은 감상적 표현의 장면도 있다. 베트남 전쟁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망언을 서슴치 않고 보도해도 제재나 조치가 없으니 참전 전우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용병이란 말을 밥먹듯 하는데, 이는 노예처럼 돈 받고 전장터에 총알받이로 팔려간 경우를 뜻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 및 행정지원을 받았지만 작전통제나 행정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립, 전개하였다. 그녀는 "작전현장에 한 생존자가 증언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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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길 양편에 일렬로 세우고는 총을 쏘았지. 도망가면 쫓아가서 쏴 죽이고…","한국군이 한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 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들은 다 전략촌에 있던 주민들이야 베트콩들이 낮에 어떻게 마을에 내려와?"라고 한 생존자가 증언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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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베트남의 전투군기는 매우 엄하여 대원들이 민간인을 마음대로 사냥하듯 죽이고 강간할 정도로 문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장교들이 이런 사태를 방관 방조할 수 없었다.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과 이세호 장군은 늘 "1명의 양민을 보호하는 것이 100명의 베트콩을 사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휘지침으로 하달 강조했으며 양민을 학살한 일부 대원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얘기로서 조잡한 가상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한국군 양민학살장면 묘사는 전투경험이 있는 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앞뒤가 안맞는 각본으로서 고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구수정 통신원이 '한겨레21'에 보낸 글에는 광아이성 빈호아사에 1996년에 영국군 독지자가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 430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를 세웠다고 소개한 다음, 1995년에는 일본의 Peace-Boat란 단체에서 이 지역에 2층 건물 16개 반의 초등학교를 지어주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곳 위령비에 새겨진 430명의 사망자 명단은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월남정부군인 민족해방전선 또는 미군에게 학살당한 자인지, 아니면 포, 폭격에 의한 희생자인지 합당한 절차에 의해 공인된 자료가 아니다. 구수정은 이 명단을 근거로 민간 피해자를 부추겨 거짓 또는 과장증언을 하도록 하여 한국군의 학살소행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현지 언론과 인민위원회등을 동원하여 증언을 왜곡 유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민간 단체가 현지의 위령비와 학교까지 건립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도적 사업이지만, 이곳의 위령비에 새겨진 명단이 전쟁당시 적대세력이던 민족해방 전선측이 베트남 민간단에 제시한 바의 학살당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만행을 한국군에게 전가하여 권익도모와 생존전략상 도움을 얻고자 의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언자가 탄 반쿡이란 유격대장(67세)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인 바, 공산주의 골수분자인 그가 과거 한국군에게 가졌던 적대감이나 피해를 생각하여 한풀이나 보복적 차원의 거짓증언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빈딩성에서의 학살, 단 한시간만에 380명이 완벽하게 몰살당하다"란 부재로 된 이 글 속에는 구수정이 나이 많은 베트남 주민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술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특히 맹호부대가 작전을 벌인 유명한 승전기록의 '안케전투'에서 대량 양민학살이 자행된 것 처럼 써놓고 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지역의 베트콩으로 활약했던 인민위원장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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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2월 15일, 새벽 2시에 첫 포서이 울리고 한국군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국군이 우리 가족을 논으로 끌고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리게 한다음 다연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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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개된 전투작전의 과정과 당시 상황설명은 전혀 없고 단지 한국군이 1,200명을 무조건 죽였다는 것만 부각시켜 강조해 놓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10여 년간의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남베트남정부군의 13만 6천명, 전상자가 60여만 명이나 되며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가 80여만 명이며 남북 베트남 민긴인 사망자가 200여만 명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죽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동족간에 복합적인 내전 상황하에서 생존자는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의 한 여인이 감언이설하는 물음에 이구동성 한국군을 가해자로 몰아 부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이 용병이었다는 굴욕적인 멍에까지 씌우면서 온갖 악의에 차,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짓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구수정이 쓴 글을 각색하여 '한겨레21'에 올리는 리레이 역할을 충실하게 한 고경태 기자의 보도에 감동받아 1999년 12월엔 서울여성사회교육원에서 '양민학살 진상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전국에 광고한 바 있으니 어안이 없을 뿐이다 | ||
①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하루빨리 진상규명작업에 나서야 한다. ②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한국정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베트남정부와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③그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④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고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참전군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⑤한국과 베트남간에 민간 문화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에 맺힌 상처와 원한을 조금이나마 어 루만져 줄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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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한홍구 및 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주장, 그 허구성 이하는 '한겨레21'이 특집으로 연재 보도한 강정구의 글 중 몇 가지 상징적인 것만 골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을 침소봉대, 왜곡·굴절시켜 픽션화한 것이며 그 대부분이 구수정이 현지에서 보낸 검증되지 않은 글들을 강정구 교수가 금과 옥조로 삼고 상투적인 어법으로 소설처럼 꾸며 가필 각색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겨레21'과 나무는 보아도 숲을 보지 못하고 파도는 보아도 바다를 못 보는 오리새끼 사고의 표본으로서 심각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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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황논리, 면죄부 안 된다. - 베트콩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다는 논리는 왜 억지에 불과 한가 -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참회와 사죄로 부끄러운 과거사에 용서를 비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하여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역사를 덮어 버리려는 미국의 반 역사적인 모습에 울분을 토하던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과거사에 진정한 용서를 비는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한결 자긍스럽다. 노근리의 원한과 고통이 밑바탕이 되어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라는 숭고한 발돋움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 북한군과 민간인도 구분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전군인 일부의 옹졸한 역사인식과 논리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상황 논리이다. 곧 베트콩과 양민을 구별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었고 어차피 전쟁에서 어는 정도의 양민학살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사죄'는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사죄하지 말고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여 어물어물 넘기자는 인식이다. 첫째의 상황논리는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 중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과실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치사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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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학살은 과실칙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농사지으러 가는 농부, 노인, 임산부, 스님, 아내와 어린 자식등 무장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학살의 대상이었다. 학살유형은 작전을 나온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었으며 적과의 교전 중에 양민들이 사살된 것이 아니라 작전지구 근처나 교전과는 상관없는 마을이 통째로 학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베트콩인지 아니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집단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논리의 불가피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무차별 살인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베트콩과 양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상황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 전쟁에서도 북한군과 임민군은 인종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한국 양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황논리라고 면죄부를 주는가? 노근리 학살등에 우리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중 잣대를 댈 수는 없다. 민간인 대열에 적군이 잡입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일이지 베트남 전쟁에만 있는 특수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민간인, 남한군과 민간인이 인종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군이나 중국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었지만 중국군의 양민학살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인민전선 의용군들은 수십종의 인종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양민학살은 없었다. 이는 양민학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상황논리가 경험적으로 반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참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참전명분을 뚜렷하게 가졌기 때문에 학살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파월 장병들은 민족해방전쟁이고 통일 전쟁인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는 파월장병을 위문한 바 있는 김영삼 전대통령 회고록에도 잘 나타나다. "한국 헌병이 비행장 안까지 들어와 앞뒤로 요란스럽게 호위하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면 다른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했다" 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이러한 한국군이니 박정희 독재와 세계의 깡패국가인 미국의 오만은 원칙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했던 것 같다. 이 결과 게릴라 전쟁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전사 5천여 명에 적군 사살 약 4만7천명이라는 무려 10배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 무릇 게릴라 전쟁에서는 게릴라 군보다 정규군의 피해가 높은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한국군의 전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학살이 직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어정쩡한 '화해'는 안된다 - 일제의 야수적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금석의 정'과 같은 어정쩡한 일본의 화해에 분노하여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를 발뺌한 일본에 대하여 원초적 적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불성설인 상황논리를 들먹이며 어정쩡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실태 1965년 12월 22일, 한국군 작전병력 2개대대가 빈딩성 퀴논시에 있는 몇 개 마을에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는 작전지시 아래 12세 어린이 22명, 여성 22명, 임산부 3명, 70세 이상 노인 6명을 포함한 대부분이 노약자인 민간인을 학살했다. '아랑'은 아이를 출산한지 이틀만에 초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화발에 짓이겨진 체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위에 던져저 있었다. 임신 8개월의 '축'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들어내져 있었다.한국군 병사는 한 살 배기 어린이를 업고 있던 '찬'도 쏘아 죽였고 아이의 머리를 짤라 땅에 내동댕이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흙구덩이에 버렸다. 그들은 또한 두 살 배기의 아이 목을 꺾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 올려 나무에 내동이쳐 숨지게 한 다음 태워 죽였다.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을 체포하여 남자와 여자를 나눴다.남자는 총알받이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여자는 노리게 깜으로 썼다. 희롱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은밀한 곳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는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부녀자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트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불에 던져 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하고 살해하며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나올 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에 땅굴로 몰아 넣은 다음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시키는 짓 등이었다.…… 한국군인이 베트남인의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 중대원 가운데 한 명은 죽은 사람의 눈알만 파서 알콜병에 담아 둔 사병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한쪽 귀만 잘라 모아 철사로 꿰어 막사 앞에 걸어 놓기도 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귀국시에 기념으로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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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한홍구가 「한국의 파병, 빛과 그림자」란 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란 단체를 간판으로 하여 여러 세미나와 특정 영상매체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특히 그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쟁 전기간 중 민간인을 대량학살한 것은 일제시대의 일본군이 간도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토벌한 것이나 노근리에서 미군이 우리 양민들을 의도적으로 학살한 것이나 꼭 같다는 억지 논리를 아무런 증거 없이 구수정의 글을 각색하여 동의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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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평화 애호가들에 의해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대대적인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전은 불행히도 민간인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민간인 피해를 막자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민간인 학살이란 일반적인 민간인 피해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서는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전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베트남전이 베트콩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은 전선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린 꼬마조차 사탕을 받아들고는 뒤돌아 서서 수류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일도 있다 하니 모든 민간인이 베트콩으로 보였을 것이다. 전선이 없는 전쟁, 민간인과 베트콩이 구분 안되는 유격전쟁, 낯 설은 베트남에 내 던져진 한국군 병사들의 혼란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논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선이 없는 전쟁, 유격대와 민간인이 구분이 되지 않는 전쟁은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도 얼마던지 있었다. 1894년의 농민전쟁, 의병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 운동,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빨치산 운동 등도 모두 전선이 따로 없었고, 유격대와 민간인의 복장이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설혹 피살자가 베트콩 내지는 이른 바 '통비분자', 즉 베트콩을 지원하는 민간이었다 하더라도 교전이 끝난 상황에서의 학살은 분명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전쟁 범죄일 뿐이다.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을 돕던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노근리에서 미군이 우리 민간인을 죽인 것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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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서의 토벌작전은 유격대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자연촌락이나 산재호를 분쇄하고 주민들을 신생활촌이라 불리는 전략촌으로 옮겨 유격대와 주민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전략은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군이 조선과 중국의 항일 유격대를 대상으로 엄청난 폭력을 수반한 집단마을 선설 중심의 비민(匪民)분리전략을 그대로 빼 닮았다. 한국군의 수뇌부는 일본군, 만주군의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제의 유격대 토벌부대인 간도 특설대 출신들은 한국군의 수뇌부에 대거 포진했다. 실상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채용한 토벌전술의 원형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면서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공비토벌 작전에서 한국군은 이 작전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물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공비토벌 작전에서도 이 전술은 거창, 산청, 함양 등 숱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의 쓰라린 역사를 낳은 바 있었다.자기나라에서조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오인 학살이 반발했던 한국군의 전술적 특성상, 낯설은 남의 땅에서 민간인 학살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까닭에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토벌작전에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사르던 일본군의 잔재가 남아 있다가 발현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투가 끝난 뒤 마을사람들을 다 모아 놓은 상황에서 살상무기를 모두 갖고 있던 우리 병사들 중 어느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보복의 총탄을 날린다면 ? 지휘관은,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를 체포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군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였을까? 누군가가 살아 남아 있다면 뒤에 일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희생된 마을사람들까지 모두전과에 포함해 상부에 보고 하였을까? 만일 복수심에 잠시 눈이 멀어 방아쇠를 당긴 부하나 동료를 상부에 보고 하여 적법절차를 밟지 않게 하였다면 -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 그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학살에 은폐자가되고 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문제는 이제 덮을래야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다. 다행히 베트남 학살 현장을 다녀온 기자들이나 시민운동가들에 의하면 베트남 현지에 특별한 반한 기운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먼저 민간인 학살문제를 제기한 것을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당시의 한국군이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학살의 책임을 참전병사들에게 떠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망언에 분노하듯이 베트남의 여론도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살의 경험은 또 다른 학살을 낳는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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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명령 및 베트남의 용병 단정'은 무지의 소치 이하는 외국어대 교수 이장희(평화토론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한겨레21'에 "한국의 국가책임 면제될 수 없다"란 제하에 쓴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 외에 여러 곳에 발표한 그의 주장은 "국군이 미군을 측면 지원하고 베트남 정부의 지휘에 따랐으므로 명백한 용병이었으며, 한국군 지휘관이 집단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단정하고 있음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한국군은 오직치열한 교전행동간 불가피하게 대민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시인하지만 전쟁을 전후하여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비 전투기간 중에 민간인을 살해 절멸시킨 적이 절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는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용병이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참전 연합군을 총지휘했으므로 양민학살에 책임은 베트남에게 있지만 베트남이란 국가가 소멸하고 없으므로 면책이 된다"는 자가당책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먼저 오늘의 베트남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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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사건은 1977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를 위반했다. 본 의정서 제50조는 민간인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은 자를 말하며, 민간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1965년 당시 베트콩이 주민을 가장하고 있다는 첩보에만 근거하여 한 마을전체 양민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여 집단학살 명령을 내렸다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양민 학살 행위의 국제법적 책임귀속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의 강권과 박정희군사정권의 경제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다. 파견된 한국군은 베트남이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른 바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FWMAO)라는 독립사령부에 배속되어 베트남의 작전 지휘를 받았다. 자유세계원조기구의 사령관은 월남군 사령관이었고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작전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군이 월남의 작전통제하에 베트공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는 통제국인 월남정부에 그 책임이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남정부가 폐망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월남정부의 책임하에 한국군이 지원부대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부분적인 국가책임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강권으로 용병에 불과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작전지휘권은 월남정부에 있었고 1973년 평화협정 당사자도 패망한 베트남지역 인민대표단, 미국, 월맹이라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한국군은 용병에 불과했다. 실제는 한국군은 미국과 브라운 각서에 의해 참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았고 베트남전에서의 작전지휘도 모두 월남정부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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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그의 주장이 맞다면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선결요건이 국가 주권의 포기였는지 묻고 싶다. 한국군이 당시 미군과는 대등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수평적 인접부대로서 전투작전간 상호 지원과 협조의 원칙을 수행했을 따름이지 주종관계의 용병이 아니었다. 또한 월남정부의 지휘하에 미군과 한국군이 종속되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스스로 무지함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항에서 언급했지만, 베트남군은 실제로 미군의 종속위치에서 대대급까지 배치된 미 고문관에 의해 일거수일수족이 발목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모두 베트남정부의 지휘하에 있었다는 그의 국제법(특히 제네바 협정)과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학에 대한 무지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국군의 위상을 손상시켜 국군이 현행 헌법에 명기된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팽개치고 미군의 주구 노릇을 하려고 양민학살과 용병종사에 전념했다고 몰아 부칠 의도적인 저의가 의심스럽다. 4) 강정구와 한홍구 그리고 이장희 교수의 양민학살 주장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는 전항에서 소개한 글들 외에도 '한겨레21'1999년3월2일자 특집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노근리 사건을 똑같은 맥락으로 왜곡하여 미군의 의도적 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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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권을 짓밟는 세계의 깡패국인 미국의 오만은 원칙적으로 양민학살을 잉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전사5천여 명에서 적군 사살 약 4만 2천명이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과를 올리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기록을 남겼다…이 예외적인 전과와 베트남 양민학살이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나눠줘 안심을 시킨 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 학살 유형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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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공회 대학 한홍구 교수는 전하의 주장 외에도 한국군의 양민학살행위 유형을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잔악한 인간 백정으로 묘사한 새빨간 거짓말을 마치 현장에서 본 듯이 생각나는대로 마구잡이로 써놓고 있음을 본다. 특히 그는 아무란 근거도 없이 9천명이라는 학살숫자까지 부풀려 제시하면서 한국군의 원조가 일본군과 만주군대 출신들이라 이들이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운동자를 토벌한 그 잔재가 남아 베트남에서도 마구 민간인을 토벌했다는 천인 공로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대학 이장희 교수는 "자유세계 군사원조기구(FWAMO)가 연합군의 전투작전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쟁지도기구가 아니라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국의 상징적 지원센터였을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작전통제나 작전지휘 또는 배속에 대한 정확한 군사용어(terminology)의 개념이나 정의도 모르면서 특정 기관의 정부정부에 의한 운용(operation)이란 내용을 무조건 작전통제라고 오역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특정 행정기관인 FWAMO(Free World Assitant Military Organization)에 배속되어 작전 지휘를 받으면서 베트남 전쟁을 수행했다는 기상 천외의 주장을 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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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5천명이고 적군 사살은 4만7천명인 바 피해보다 전과가 많은 것은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단정은 자기 비하에 의한 논리의 비약이고 자가당착이다. 8년간 투입된 주월 한국군의 연 병력이 32만여 명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5천여 명의 손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적과의 교전이 빈번하고 치열한 격전이 계속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재된 전장이었음을 뜻한다. 그 당시 항공폭격에 의한 추정사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전에서 전과보고서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무기노획이 수반되어야 인정받도록 되어 있었던 바 양민을 죽이고 허위전과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 중대급 이상 부대에 미군이나 월남군 요원이 연합작전이나 화력지원 목적상 상주하거나 수시 방문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군이 그러한 야만적 행위를 했다면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전과가 피해와 동률·동수로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음은 큰 착각이다. 부여된 작전 임무 , 피아의 전투력 그리고 지형·기상조건에 따라 전과나 피해는 달라지는 법이다. 한국군은 중대 전술기지 개념을 도입하여 공세적 방어작전에 주력했으며 100명의 적 사살보다 1명의 양민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폈던 바,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고 전과가 많았으며 베트남정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현명하고 유연하게 적과 대처했기에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피해 항의나 밥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가보지도 못한 처지에서 한 여성통신원의 현장 취재를 각색하여 기분 나는대로 함부로 쓴 글이 참전전우들에게 주는 충격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셋째,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집단학살 주장인데 베트남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오폭이나 오인사격 또는 상황 오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민간희생이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적과 아군의 판별이 어려운 게릴라전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제네바 제4협정의 제1 추가정의서가 1977년에 채택됨으로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불명시 우선 비전투원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역시 베트남 전쟁 당시로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시 유태인을 대량학살하거나 임진왜란 왜병이 조선인의 코를 20만개나 베어간 것 같은 잔학상이 한국군에 의해서 월남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국제법으로 현시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면 참전전우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몇몇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기자가 사대적 영웅주의에 심취하여 베트남전쟁의 국부적 미시현상이나 조작된 여론을 취재해와서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자기 만족에 빠져있다. 그는 무엇으로 진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 참전군인의 얘기보다 감정적으로 발산하는 베트남인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가? 이들은 기자들의 왜곡 편향된 보도자료에 부화뇌동하여 월남에서 목숨바쳐 싸운 국군을 매도하고 우리와 혈맹 관계인 미군 그리고 우리를 조국에 침 뱉는 역모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넷째,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미군의 용병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 출신이 한국군의 창건을 주도했던 바, 일본군의 한국인에 대한 학살 잔재가 살아남아 자행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논조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양 과도합리화 시킴은 언어도단이며 천인공로할 민족 반역 논리이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와 논리의 시대 착오적인 자기당착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법적 제도적 또는 관행상 결코 용병이라고 할만한 단초가 없었음은 전항의 설명과 같이 명약관화하다. 한홍구 교수의 주장대로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요인이 유전, 교육 그리고 환경임을 전재한다면, 당시 한국군이 일본군에 의한 잔학 기질을 유전으로 대물림 받아, 불철주야 양민학살 교육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민학살 환경에 적응해 있었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는 그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청하여 파병하였기 때문에 돈에 팔려간 것이나 다름없는 바, 울분에 찬 병사들의 반동심리에 의한 양민학살은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을 군사평론가 협회와 베트남 양민학살 진실위의 공동주최 세미나(2000년12월)에서도 반복 발언한 바 있다. 베트남전쟁 참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지 병사들을 총알받이 담보로 외화를 획득키 위한 돈벌이 목적의 조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8년여의 참전을 통하여 많은 전사자 그리고 고엽제 환자는 물론 살아 돌아온 참전전우들의 희생대가로 얻은 미화가 곧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종자 씨앗이 되었으며,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철수를 유보케 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원조를 가능케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파병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이상 당시의 결정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인은 누구나 진중에서 지켜야 할 군진수칙(軍陳守則)을 생활화하는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군의 사명이 몸에 베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7개항의 군진 수칙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란 말은 군인의 국가관, 사생관, 희생정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로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란 말은 불굴의 저항정신, 강한 전투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군인복무규율에 있는 임전무퇴의 기상이기도 하다. 셋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란 말은 포로가 되더라도 군인으로서 내심 적에 대해 저항하고 혼신을 다하여 비록 내 자신이 얼마남지 않은 생존기간으로 알고 오직 조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고 탈출을 결행하며, 나아가 진퇴 양난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하여 전우의 탈출을 돕는다는 의미다. 넷째로 "나는 만약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에도 거절하며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는 말에는 포로임에도 적의 설득이나 감언이설을 뿌리치고 의연하고 당당함을 보여주며, 이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란 말은 군 기밀유지, 전우애, 통솔법 발휘, 상명하복의 복종심 발휘를 나타내 준다. 여섯째,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실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서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란 말은 적에게 유리한 정보제공 거부, 적의 선전자료가 되는 서명 거부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란 말은 군인의 책임감, 조국애 그리고 조국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신념을 간직케 하고 있다. 이처럼 군진수칙 속에는 중요한 군인정신의 기본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군의 사명과 국제법상의 의무와 율법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양민학살론자들이 군사관련 법규나 군사학의 전문성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군대를 오합지졸로 폄하 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인간 사냥꾼의 집단인양 매도 하면서 시류에 편승하여 소영웅 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입버릇처럼 양민학살 운운함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전쟁은 국가간 폭력행사의 상호 교환인 바,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실상행위가 수반된다. 평화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전쟁시에는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 전장에서 적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할 경우, 전쟁심리상 피끓는 젊은 전사들이 적개심은 극도로 고취되며 전의가 발동되게 마련이다.이것이 군대의 전투사기이며 필승 불패의 임무완수를 위한 사명감이다. 그러나 군인의 근본 강령인 군진수칙과 군인 복무 규율이 유효한 이상, 결코 작명없이 병력이 임의로 출동하여 전투에 임할 수 없으며, 반 인류적인 민간인 사냥 명령이 상부로부터 절대로 하달될 수 없는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코보스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비 군인이 전재의 부수효과로 희생되었고,비군사 표적이 파괴되었는가?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가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 없이는 평화가 성취되지 못하는 국제정치의 모순이 상존한다. 성전이나 전의의 전쟁뿐만 아니라 추악한 불의의 전쟁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참전군인의 실수나 명령수행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인 대민 피해를 무조건 범죄시하고 저주하며, 베트남전쟁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군의 참전성과를 폄하·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참전용사들은 공분을 금치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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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스승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는 BC399년에 불의한 무리들에 의하여 배교자란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독배를 마시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이때 그의 제자들은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후배들을 위해 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다. 그가 죽음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재판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해도 법의 권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자기에게 철학을 공부하게 해준 아데네란 조국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가. 비록 가난하고 허약한 작은 땅덩어리 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한민족은 지난날 일제 식민지하에서 침략국에 항거하면서 조국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또한 반세기 전에는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3년여의 6.25전쟁에서도 피 흘려 싸워 조국을 지킴으로써 오늘날의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나를 낳아 길러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볼 때, 우리는 결코 부모를 원망하거나 배운 망덕한 짓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혈연 공동체이며 민족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온갖 시련을 극복코자 동고동락하고 있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 곧 애민과 애족의 길이요,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을 위한 책무인 것이다. 만약 조국이란 삶의 터전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 남베트남은 공산화되어 세계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파리 평화회담의 공로로 레독토와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나 그 반대급부가 남베트남의 패망이었다. 주월 미군과 한국군도 평화협정 체결 후 철수하였다.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공산주의자에 의해 적화된 통일 베트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폭력 혁명통치자로 말미암아 지난 3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몇 안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국을 버린 민족 반역자들이 빚은 자업자득의 업보였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한 우리는 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4천5백만 민족의 보금자리를 지켰기에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 4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니 북한이나 베트남 같으면 상상도 못할 위업을 성취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대결장이다. 지난해부터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의 6.25전쟁 기념행사는 미국의 한국전쟁 재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전쟁은 서방측의 냉전 승리를 위한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던 바, 결코 헛되지 않은 미국이 도와준 보람을 느끼는 21세기의 표본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때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고 공산통일이 되었더라면 베트남 똑 같은 3등국가로 전락하였을 것이며 미국의 평가도 달라졌을 것이 자명하다. 근자에 와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보는 오리 새끼같은 사고를 가지고 시대 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한겨레21'은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이란 제하의 온갖 악의에 찬 왜곡·굴절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아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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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하지만 그 당시 국군의 파월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불가결한 선택이었으며, 자유수호란 인류공동의 명분에 따라 취해진 현명한 결단이었다. 또한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조적 기본 임무수행의 일환이엇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국가 보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살길을 모색하고 몸부림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시에 태여나지도 않은 구상유취(口尙乳臭)의 몇몇 학자나 기자가 베트남 참전을 매도하고 조작된 전투상황의 국부적 피해 내용을 픽션처럼 침소봉대하여 흥미본위로 대서특필함으로써 영리목적을 달성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면 이는 참전전우들의 항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되돌아 볼 때 전쟁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공인된 폭력행사인 바, 그 피해는 무한계적이다. 크라우제빗츠의 섬멸전이나 절대전 풍조가 아직도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대전쟁의 행태이며 양상이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적을 살육하는 것이 곧 전투력을 파괴하고 전의를 말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국가의 전역량이 총동원되고 전방과 후방의 피해가 따로 없으며 군인은 전선에서 민간인은 후방의 군수산업전선에서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총력전이다. 그래서 구강의무는 신성하며 최우선적인 사명인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싸움터에 가보지도 못한 기자가 지은 감상적인 작문을 실제인양 퍼트린다고 해서 성숙한 다수의 민주시민들이 부화뇌동하가나 쇠뇌당하지는 않겠지만 수수의 극렬 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고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에 내부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뒷북치는 일부 공용·좌경·친북·급진 성향의 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시에 결코 조직적·의도적·계획적으로 양민을 집단 학살한적이 없다. 비 정규전이란 특수 국면하에서 생김새가 같은 인종집단의 유격대와 정규군에 대한 현장판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민과 베트콩은 물과 고기 관계로서 반드시 혼재해 있기 마련이어서 이들의 선별 분리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희생일 수밖에 없다. 지난날의 한국전쟁에서나 근자의 걸프 전쟁이나 코소보 사태에서 엄청난 비군사·민간인의 부수적 피해가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한다. 베트남전쟁시의 민간피해는 '한겨레21'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뢰성있는 공식문서와 자료도 아닌 일부 베트남 민간인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민족 감정과 호기심 그리고 상업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풀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들을 전혀 증거능력이나 공신력이 없는 주관적 표현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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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펜 그리고 자유」의 양민학살 보도(2000.2.15)는 사실 무근 다음의 기사 내용과 같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입증하는 미국NARA에 소장되었다 비밀해제된 문서를 입수하여 번역 공개하면서, 해병 청룡부대가 ①1968년 2월12일 퐁니 및 퐁닛 마을에서 69명을, ② 1968년 10월22일 호앙찌우 마을에서 22명을, ③ 1969년 4월15일 폭미 마을에서 4명을 각각 학살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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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십건이 제기됐던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의혹 중 최소한 3건이 사실임을 뒷 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공개됐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목사·강정구 교수)와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곽태영·이관복·신영철)는 2000년3월14일 오전 서울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주 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진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게 된 자료는 그 동안 미 국립문서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오다 지난 6월1일 기밀해제된 것으로 주 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 사진등이 포함됐다. 자료에는 지난1968년 2월12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 (희생자 69명), 1968년 10월22일 쿠앙남성 쑤지엔현 홍차우 마을(희생자 4명), 1969년 4월15일 쿠앙남성 디엔반현 푹미 마을에서(희생자 22명) 등 3건의 학살의혹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실위원회 집행위원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는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문헌자료로 입증됐다"며 "그중 1건은 한·미 합동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지난 1969년 4월 15일 학살의혹사건은 한국군 참여사실에 청룡 여단장이 서명해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한국군 인근 미군부대나 베트남 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주 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가 취합, 지난 1969년 12월부터 1970년 2월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보고 한 5건의 보고서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사진 자료의 경우 퐁니마을 인근에 있던 미 해병대 소속 상병이 찍은 것으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진실 위원회측은 이들 자료에 대해 지난 1970년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미 연방상원 외교관계위 사이밍턴(Symington)소위원회의 주 베트남 한국군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민간인 학살사건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 미 국무부가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청문회에서는 파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의 타당성 문제가 주로 거론됐으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혹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교수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관련된 문서 실제 여부를 부인해 왔으며 베트공이 한국간 복장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현재 한국 관계자 1명이 미국 NARA에서 문서확인 작업중이며 파월용사들의 진실을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료 공개와 함께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와 민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진실위원회'는 한국전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베트남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며 베트남 현지에서 설립 추진중인 '사죄와 평화의 역사기념관'에 기록자료로 이번 보고서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원회 김숙경 간사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못 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사건에 대해 추궁해 상처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어져 평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며 나역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참혹한 실상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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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3건에 대한 서툴 게 번역된 문서를 필자가 면밀히 조사 분서간 결과, ③의 '폭미'마을 사건은 동 마을을 수색하던 청룡부대 제2대대 6중대가 마을 입구에 설치된 수류탄 부비트랩 때문에 대원 7명,(배속된 미해병대원 2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게 되자, 난폭해진 대원들이 마을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현장은 같은 해 5월10일 한·미·월 3군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명의 민간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불가 항력적인 것이었다. 여단장도 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동 여단에 의해 훗일 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의 퐁니 및 퐁닛 마을의 사건은 청룔부대가 추라이 지역으로부터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한 직후에 맞은 구정 총 공세때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구정공세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전 여단이 작전에 총 돌입한 괴룡작전 기간 중(1968년 1월3일 ∼ 3월 13일)의 사태였다. 이 작전에서 청룡여단은 전사 63명 부상178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완강한 베트콩 지방군인 V-25대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퐁니 및 퐁닛 마을의 민간인 피해 69명에 대하여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보고를 받고 나서, 1968년 6월4일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유감을 표시한 공한을 보냈으며 이에 채명신 장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당일 해병여단 제1대대 제1중대가 동 지역에서 탐색 작전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시각에는 그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퐁니 마을에는 해병대의 얼룩무늬 제복을 착용한 베트콩이 출몰한 적이 자주 있었던 점으로 미뤄봐 이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님을 설명하는 장문의 서한을 1968년 6월 4일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에게 발송하였다. 당시 전투상보를 보면 실제로 이 마을 일대의 작전에서 해병대는 전사자3명, 부상자 14명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8년 10월 25일, 미 Rand연구소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주월 미군사령부 감찰 참모실에서 재조사한 비공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과 베트남인만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한 결과 민간인의 피해를 한국군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당사자를 증언에서 배제한 일방적인 조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②의 호앙찌우 사건과 관련하여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당시 디엔반 군청에 자리잡고 있던 연합전투조(combined action team)의 미 해병대 소령은 한국군이 동료대원들의 피해에 분격하여 81mm박격포를 마을에 집중 사격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주월 미군 감찰참모의 보고서에 보면, 자기의 보고서는 비공식 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선서나 또는 문헌이 없다고 전제하고 보고 된 피해자 22명의 인적사항이 현장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발생장소도 지명과 좌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바대로 이 마을에서 한국군이 인간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심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적의 은거지이며 저항 거점인 이 마을에 박격포 사격으로 제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22명의 민간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폭로한 한국군 베트남 양민학살에 관한 자료는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양민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건의 민간피해중 한 건은 한국군의 책임임을 시인하여 보상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두건은 당시의 위급한 전술상황하에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적을 제압 무력화하기 위해 박격포사격으로 적의 은거·준동·출몰예상 마을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던 것은 불가피한 군사 작전상의 자위 조치였으며 조직적으로 주민에게 만행을 자행한 증거는 주월 미군사령부 감찰감실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단정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구정사태는 미군의 전쟁정책을 미국화 전쟁에서 베트남화 전쟁으로 바꾸게된 계기로서 그만큼 민족해방전선의 일제 공격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며 이 와중에 당시 청룡부대는 추라이 지역에서 북위 17도선 가까운 호이안 지역으로 책임지역을 옮기고 나서 자체방어진지도 갖추기 전에 구정공세를 치루어 고전했으며 이를 겨우 격퇴시킨 다음, 적이 재차 공격해 오지 못하게 사전에 저지코자 미해병 제1사단 및 미육군 아메리칼(Americal)사단과 협조하여 '괴룡작전'이란 총 반격작전을 펴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위급한 전투작전 환경과 공세적인 적정을 전제할 때 전술책임 지역내의 주요 VC거점은 당연히 격파 소탕되어야 했던 것이다. 작전기간중 발생한 민간인의 사망자는 불가항력적인 전투임무 수행과정의 부산물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의 주임무가 지역 내 적을 섬멸 평정하는 것이다. 민간인을 사냥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참고로 필자는 해병 소령으로서 구정사태를 전후하여 1년반동안 청룡부대 제 5대대의 작전장교와 청룡여단 작전참모 보좌관 직을 맡아 거명된 이들 작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던 바, 그 당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된 적이 절대로 없음을 감히 증언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본인은 지금 심한 악성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 2000년 11월14일 '…진실위'가 내놓은 35페이지에 달하는 보도 자료 역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주월 한국군과 주월 미군이 1969년 말에 이미 처리 완결한 3급 비밀문서가 최근에 동급저하 공개된 것에 불과하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공인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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