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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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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
담당자 |
팀 장 윤효식 (2100-6821) 사무관 박선옥 (2100-6826), 최봉근 (2100-6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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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 쪽 ■사진 없음 ■ www.moge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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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 ‘08년 보육시설 아동 중 78% 보육료 지원혜택 받아...
- ‘08년 보육예산 ‘07년 대비 35.8% 증액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 ‘07년 대비 35.8% 증가한 1조4천백 7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함
❑ ’08년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07년 77만명에서 8%p가 증가한 숫자다.
❍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층, 2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단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정액 151만원 이하 |
전액 |
만1세 미만 |
372,000 |
만1세 |
327,000 | ||
만2세 |
270,000 | ||
만3세 |
185,000 | ||
만4세 |
167,000 | ||
199만원 이하 |
80% |
만1세 미만 |
297,600 |
만1세 |
261,600 | ||
만2세 |
216,000 | ||
만3세 |
148,000 | ||
만4세 |
133,600 | ||
278만원 이하 |
60% |
만1세 미만 |
223,200 |
만1세 |
196,200 | ||
만2세 |
162,000 | ||
만3세 |
111,000 | ||
만4세 |
100,200 | ||
398만원 이하 |
30% |
만1세 미만 |
111,600 |
만1세 |
98,100 | ||
만2세 |
81,000 | ||
만3세 |
55,500 | ||
만4세 |
50,100 |
❑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경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은 월 48천원~23천원까지 지원액을 인상하였다.
❍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영아기본보조금 지원단가 : (’07) 만1세 미만 292천원, 만1세 134천원, 만2세 86천원 → (’08) 만1세 미만 340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09천원
※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07) 162천원 → (’08) 167천원
※ 장애아 보육료 : (’07) 361천원 → (’08) 372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07) 만1세 미만 181천원~만4세 81천원 →(’08) 만1세 미만 186천원~만4세 84천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하여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08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붙임 : 1. ’08년도 보육료지원 세부내역 1부.
2. ’08년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내용 비교 1부.
3. 보육료 지원 사례 1부. 끝.
[붙임1]
2008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세부내역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ㅇ 지원예산 : 603,132백만원
ㅇ 지원인원 : 621,360명
ㅇ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가구 자녀
ㅇ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ㅇ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단가 |
1 층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100% |
만1세 미만 |
372,000 |
만1세 |
327,000 | |||
만2세 |
270,000 | |||
만3세 |
185,000 | |||
만4세 |
167,000 | |||
2 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1세 미만 |
372,000 |
만1세 |
327,000 | |||
만2세 |
270,000 | |||
만3세 |
185,000 | |||
만4세 |
167,000 | |||
3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1세 미만 |
297,600 |
만1세 |
261,600 | |||
만2세 |
216,000 | |||
만3세 |
148,000 | |||
만4세 |
133,600 | |||
4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60% |
만1세 미만 |
223,200 |
만1세 |
196,200 | |||
만2세 |
162,000 | |||
만3세 |
111,000 | |||
만4세 |
100,200 | |||
5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
30% |
만1세 미만 |
111,600 |
만1세 |
98,100 | |||
만2세 |
81,000 | |||
만3세 |
55,500 | |||
만4세 |
50,100 |
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이하 |
151만원이하 |
178만원이하 |
205만원이하 |
3층 |
178만원이하 |
199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230만원이하 |
4층 |
250만원이하 |
278만원이하 |
294만원이하 |
322만원이하 |
5층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지원예산 : 125,512백만원
ㅇ 지원인원 : 130,327명
ㅇ 지원단가 : 월 167천원
ㅇ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가구 자녀
ㅇ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장애아 무상보육료
ㅇ 지원예산 : 31,281백만원
ㅇ 지원인원 : 14,914명
ㅇ 지원단가 : 월 372천원
ㅇ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 모든 장애아(부모의 소득과 무관)
두자녀 이상 보육료
ㅇ 지원예산 : 47,926백만원
ㅇ 지원인원 : 70,000명
ㅇ 지원단가 : 만1세 미만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ㅇ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
ㅇ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붙임2]
2008년도 달라진 보육료 지원내용 비교
(시행 : 2008. 3. 1부터)
종류별 |
구 분 |
2007년도 |
2008년도 |
비고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대상 확대 |
지원단가 |
만1세 미만 : 361천원 / 월 만1세 : 317천원 / 월 만2세 : 262천원 / 월 만3세 : 180천원 / 월 만4세 : 162천원 / 월 |
만1세 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
단가 인상 | |
지원비율 |
5계층(100, 100, 80, 50, 20%) |
5계층(100, 100, 80, 60, 30%) |
비율 조정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
지원단가 |
162천원 / 월 |
167천원 / 월 |
단가 인상 | |
지원비율 |
100% |
전과 동일 |
| |
두자녀이상 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
지원단가 |
만1세미만 : 181천원 / 월 만1세 : 159천원 / 월 만2세 : 131천원 / 월 만3세 : 90천원 / 월 만4세 : 81천원 / 월 |
만1세미만 : 186천원 / 월 만1세 : 164천원 / 월 만2세 : 135천원 / 월 만3세 : 93천원 / 월 만4세 : 84천원 / 월 |
단가 인상 | |
지원비율 |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
전과 동일 |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장애정도 및 소득 무관) |
전과 동일 |
|
지원단가 |
361천원 / 월 |
372천원 / 월 |
단가 인상 | |
지원비율 |
100% |
전과 동일 |
|
[붙임3]
보육료 지원사례
1. 우리 가족은 4인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80만원입니다. 큰 아이는 만 5세이고, 작은 아이는 만 3세인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아이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월 167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둘째아이의 경우 두아이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차등보육료(소득 5층) 55,500원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93,000원을 합해 148,500원이 지원됩니다.
2. 우리 가족은 3인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입니다. 아이는 2세인데 보육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소득 4층에 해당하므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만2세 차등보육료 162천원입니다.
3. 우리 가족은 아이 셋을 포함해 5인 가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입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만5세, 2세, 0세입니다. 모두 보육시설을 다닌다면 보육료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 : 소득 3층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16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차등보육료로 216천원과 297천원을 받고, 둘째아 보육료 54천원, 74천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4. 우리 가족은 3인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입니다. 아이 나이는 4세인데 보육료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소득 2층에 해당하여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받으므로 167천원을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