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orverment Transportation Request·GTR)
공무원은 업무상 혹은 연수차 해외로 나갈 때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GTR 항공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GTR는 1980년대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공무원 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권하면서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이다.
1980년 정부가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을 맺었고,
90년 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공무원은 2개 항공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먼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1990년대 전까지 공무원은 GTR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나가야 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교류가 늘고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96년부터 GTR와 일반 항공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문제는 요금이다.
GTR 항공권과 일반 항공권 요금표를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비수기 이코노미석 왕복 기준으로 인천-뉴욕은 일반 111만 원· GTR 302만 원,
인천-샌프란시스코는 일반 87만 원· GTR 233만 원,
인천-런던은 일반 105만 원· GTR 230만 원, ---
성수기 역시 일부 노선의 이코노미석을 제외하고 GTR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