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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발코니 난간대는 공용부분
푸른섬 추천 0 조회 1,302 10.05.28 16: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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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29 12:05

    첫댓글 1. 세대 발코니 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전용면적입니다.(실제 서비스면적이라고는 하지만 모두 분양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발코니를 구성하고 있는 외벽의 내부선의 안쪽이 전용면적이므로(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난간대를 받치고 있는 벽은 공용부분이며, 난간대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공용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10.05.29 11:55

    따라서 이러한 난간대가 보기 싫다고 세대주가 없앨수는 없는 것이고, 이사를 갈 때 이 부분이 훼손되었다면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이 부분에 크랙이 생겼다는 것은 공용부분에 발생한 크랙이므로 당연히 관리소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것까지 보수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세대내 발코니 난간대가 노후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관리소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의 부주의등으로 인한 난간대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삿짐운반회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 10.05.29 11:56

    이러한 크랙발생이 추후에 발견되었다면 그 크랙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발생원인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소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10.05.29 12:07

    질의서론에 있는 것은 상위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무효이며, 현관 방화문의 경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개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관문의 외면이 공용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에 우유봉지 같은 것을 걸어놓으면 않됩니다. 또한 문의 자물쇠, 손잡이 등도 개인이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의 경우 개인의 소유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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