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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에 따른 처벌조항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월30일까지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홍보기간 뒤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운전 중 DMB 시청·조작 금지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다.
처벌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한 차종별 3만~7만원(이륜 4만원·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지그재그, 저속운행, 급감속 등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반드시 DMB 시청을 확인해 위반시 범칙금 발부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 중 DMB 시청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범칙금을 발부하고 운전자 위반여부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캠코더 등 활용 영상촬영도 동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운전 중 DMB 시청 위반행위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점에 대한 일문일이다.
-'영상표시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한다.
-'영상'이란 동영상만 해당되나
▶TV·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삽화·만화·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예를 들어 '운전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등 단순한 안내문구)의 경우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를 통해 단속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대상이 되나
▶내비게이션 같은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후방카메라 같이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단속할 수 없다.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한 기준이 있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돼야 위반이다.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량내 장착 또는 거치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가 보기 힘든 위치에서 동승자가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대상이 되나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된다.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엇을 말하나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등)를 포함한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하게 될 경우 단속대상인가.
▶네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 자체는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조작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 중 모든 영상표시장치에 대해 어떠한 조작행위를 한다면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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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저속·급감속' 운행 DMB시청 필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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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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