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경리담당으로써 근무하던 직장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회사내에서 별 문제없이 능력있는 직원으로 대우와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자는 보장까지 해준 상태였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얼마전 사장과 회사의 불법행위 예를 들어 탈세여부 등에 대한 지적으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유로 해고가 됐다면 어떠한 법의 저촉을 받나요?
(답)
부당해고의 일부분인 Whistleblowing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법 조항 1102.5 에 의하면 업주나 사장의 불법행위를 외부의 정부단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정직하게 고발 또는 신고했다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항 6310은 업주의 범법행위를 외부기관이 아닌 회사 내부 경영진에게 고발해도 직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발내용의 업주행위가 공공정책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이어야만 합니다. 공익침해란 사회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개인권리나 재산침해에만 관련되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케이스인 Green v. Ralee Engineering Co. 를 보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 부품관리감독관이 불량부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 내부 경영진에게 불평을 했고 그로인해 해고가 되었는데 법원은 공익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송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일반사회의 공익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고발의 정의는 결코 항의하라는 뜻이 아니며 단지 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리고 바로 잡을 필요성만 업주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또 해고된 직원이 주장하는 업주의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라고 입증할 의무는 직원에게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인해 불법행위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귀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Whistleblowing에 의한 부당해고 소송을 하자면 몇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직원과 업주와의 관계가 성립되고 사회의 기본적인 공익이 침해받아야 하며 고발 또는 불평한 직원이 그로 인해 해고당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Whistleblowing과 마찬가지로 나이 종교 성별 인종으로 인해 해고되는 것 또한 부당해고이며 노동법상 업주에게는 철저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