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속초 청초호변 유원지 내 41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신축(본지 4월5일자 14면)사업이 속초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속초시는 31일 오전 속초시청에서 ‘제1회 경관위원회의’를 열어
‘교동 1024-1번지 생활숙박시설’ 사업에 대해 △주위 경관과
조화 △기존 숙박업체를 위한 부대시설 개방 등의 조건으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
시행업체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보완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숙박업소협회,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경실련 등은 청초호변 경관 훼손과 주변
상권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주위 경관을 해칠 초고층 호텔이 경관 심의를
통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대토론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시발전을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