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하나요?
과실수가 있는 임업용산지에 농막을 설치 예정입니다
2부능선 농막을 설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을 받아야
하는데 진입로도 산지전용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2m폭 길이 있습니다, 농막(콘테이너) 설치할 부분만 산지전용만 받으면 되는지요?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로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3호에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며,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