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 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여부를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대상단지는 현재 입주 완료된 지구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해약)에 따른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1. 공급일정 |
공급 유형 |
단지명 |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신청(접수) 장소 |
공공 임대 (10년) |
벌교제석 |
‘13.07.11(목) |
‘13.07.23(화) (10:00-16:00) |
‘13.08.23(금) (15:00이후) |
순천연향 관리사무소 |
2. 대상단지 현황 |
단지명 |
단지 위치 |
준 공 |
구조/난방 |
층 수 |
벌교제석 |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12-1 외 2필지 |
2001.9월 |
복도식/개별 |
15 |
3.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세대수 |
매입 세대수 |
예비자 모집호수 |
임 대 조 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 |||||||||||
공급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벌교제석 |
84 |
84.0036 |
12.5600 |
9.4282 |
105.9918 |
120 |
114 |
25 |
20,335 |
4,067 |
16,268 |
138,330 |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현 임대조건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고된 임대조건과 계약체결 시의 임대조건은 다를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동일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법 : ㎡ × 0.3025]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7.1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자.
5. 입주자 선정 |
• 제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무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보성군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지역제한 없음)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6. 신청서류(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 등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우리공사 양식으로 신청(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④ 신분증, 도장(본인이 신청할 경우 서명 가능)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2013년 08월 23일 15:00 이후 확인 가능)
LH공사 홈페이지 접속 초기화면의 메뉴 중『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조회』순으로 확인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어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세대원 포함)에 한해서 주택검색이 이루어지며, 주택소유자로 판명이 되면 당첨자에서 탈락
처리됨
■ 계약안내(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퇴거 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별도 안내함.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8.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 LH공사가 동 주택을 매입 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0.5.15로부터 10년 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
전환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차주 명의변경)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9.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임.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공급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벌교제석 |
84㎡ |
87,512 |
41,859 |
45,653 |
10.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분양전환) 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 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취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 (신청) |
• 신청접수는 2013.07.23(화)10:00 ∼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매입한 기존주택 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자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즉시 보수 대상이나, 기타 하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선별조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당첨자 추첨은 최초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중 추첨 입회자가 선정한 추첨입회조서상의 프로그램 번호 및 입회인 선정숫자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1953.07.11이전출생)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년 07월 11일
광주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