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보험사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할증하게 된다. 이는 매년 초기화된다.
할인이나 할증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1단계),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2단계)된다. 3∼5단계는 각각 1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00%(300만원 이상) 할증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간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특약 보험료가 4배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