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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4. 12. 26.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세법 시행령 개정 개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2
2. 종교인소득 과세 1년 시행 유예 5
3.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5
4.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5
5.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 6
6.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7
Ⅲ. 기타 개정내용 8
Ⅳ. 기 발표내용 18
I. 세법 시행령 개정 개요
1. 추진배경
□ ‘14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시행령
□ (주요 개정내용)
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적용기준 등 구체화
ㅇ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ㅇ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투자의 범위
② 종교인소득 과세 1년 시행유예
③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
④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을 가업상속공제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⑤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VAT 과세전환
⑥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26~1.16), 차관(‘15.1.22)․국무(1.27)회의, 공포․시행(1.30)
II. 주요 개정내용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 구체화(조특령 §26의4 신설)
【법률 개정내용】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적용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신 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 ①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② 고액연봉자(연봉 1.2억원* 이상), ③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근로자 상위 1%, 월 1천만원 이상, 중산층 소득(‘14년, 5,700만원)의 2배 수준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조특령 §104의24)
【법률 개정내용】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① 또는 ②)
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②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 신규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영 §93 신설)
【법률 개정내용】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 (투자포함 방식) :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투자제외 방식) :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① (기준율) 투자포함 방식(α) 80%, 투자제외 방식(β) 30%
※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②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가감 조정
ㅇ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은 별도 조정없이 과세소득에 기 포함
** 당기 투자자산(당기소득 차감)의 감가상각분은 비용으로 당기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소득금액에 가산(투자포함방식 Ⓐ만 해당)
ㅇ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
* 단, 접대비, 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③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 일반토지․기존 건물․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
ㅇ (업무용 건물) 공장, 사업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용 건물
ㅇ (업무용 판정기준) 시행규칙에서 규정
【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 해외투자․지분취득 】투자범위에서 제외
ㅇ 해외투자(해외자회사 지분취득) : 국내투자 유도 필요성,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 등 감안
ㅇ 지분취득(M&A시 대가지급액) :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
* 단, M&A시 현금지출이 큰 점을 감안,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 투자포함 → 투자제외)
【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 추징
ㅇ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에는 예외 인정
④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⑤ (배당의 범위)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 증시활성화 효과, 주주이익 환원 제고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 배당으로 인정
․(적용요건) ① 상장법인 주식, ② 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⑥ (여타 과세제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종교인소득 과세 1년 시행 유예 (소득령 제24823호 부칙 §1, §2)
ㅇ (현 행) 종교인소득에 대해 ’15.1.1.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 종교단체 원천징수 의무 부여(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ㅇ (개 정)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 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
3.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령 §158의2)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세대상)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ㅇ (세 율) 10%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조특령 §27의6)
【법률 개정내용】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 7년으로 단축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ㅇ (현 행)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ㅇ (개 정)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 → 7년까지로 단축
ㅇ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수증자의 가업종사․주식처분금지 의무
ㅇ (현 행) 수증자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가업에 종사, 수증자는 사후관리기간내 증여받은 주식처분 금지(단, 합병 등 예외)
ㅇ (개 정)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 허용,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추가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주식유지 요건과 동일(‘14.2.21. 상증령 개정)
ㅇ (적용시기) [수증자요건]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예외확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 (부가영 §40)
ㅇ (현 행)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ㅇ (개 정)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과세전환
※ (과세전환 대상) ① 보호예수(保護預受), ② 투자자문업, ③ 보험․연금 계리용역, ④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⑤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ㅇ (적용시기) ‘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부가영 §96의2)
【법률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신고․납부 방법,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과세대상, 간편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 규정
구 분
개 정 안
① 전자적 용역 범위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예:앱)
* ①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② 프로그램 등 개선(업데이트 등) ③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
② 간편사업자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 신청 →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기재사항)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국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공급 개시일 등
③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원화 또는 외화납부 선택 가능)
④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ㅇ (적용시기) ‘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소득령 §26, §120)
* 정률공제(40%), 납입연수공제 후 연분연승법 적용(실효세율 3% 이하)
ㅇ (현 행)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14%)으로 과세
ㅇ (개 정)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 포함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소득령 §186)
ㅇ (현 행)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가능
ㅇ (개 정)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 가능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소득령 §152③)
【법률 개정내용】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신 설)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전체면적의 2/10 이내일 것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교환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득령 §162①)
ㅇ (현 행)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ㅇ (개 정)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법인영 §72②)
ㅇ (신 설)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하여 과세문제 해소
ㅇ(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소득령 §217의3․4, 법인령§164의3․4)
ㅇ (현 행) 개인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개 정)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조정
ㅇ (적용시기) 개인: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출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법인: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조특령 §2, §9, §10 등)
※ 「2014년 세법개정안」(‘14.8.6)에서 일부(①․②) 旣 발표
구 분
개 정 안
① 중소기업 요건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개정)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개정)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③ 졸업 유예기간 적용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졸업기준을 적용
④ 중견기업 요건 조정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개정) 「중견기업법」(‘14.7.22)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추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1.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음식업 400억원, 서비스업 6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 준용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령 §11)
①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 대상 확대
ㅇ (현 행)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ㅇ (개 정)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등)까지 적용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기술 구체화
【법률 개정내용】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25% 감면 신설(대상기술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스스로 연구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5)
【법률 개정내용】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15년 취득분 대상, 신고조정 허용, 2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 ⇒ 세부요건 시행령 위임
ㅇ (신 설) 서비스업의 범위,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 규정
구 분
개 정 안
① 서비스업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
* 37개 업종(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제외)
② 설비투자 범위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차량 및 운반구 등
* 지역제한 없이 모든 지역의 투자에 대해 인정
③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
ㅇ (적용시기) ’15.1.1.~’15.12.31.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분에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조특령 §96)
* 의무임대기간 : 일반 소형임대주택 5년, 준공공임대주택 8년
ㅇ (신 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 추징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조특령§97의6 신설)
【법률 개정내용】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
ㅇ (신 설) 임대주택 리츠 요건, 과세이연 방식, 사후관리 방법 등 규정
구 분
개 정 안
① 임대주택 리츠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에 투자
*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과세이연 방식
∙(양도세)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세액 납부이연
∙(법인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③ 사후관리 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비율만큼 이연된 양도세액 납부 또는 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조특령 §97의5신설)
【법률 개정내용】 ‘17.12.31.까지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신 설) 임차인 변경에 따른 일시적(6개월 이내) 공실, 공익사업 수용 등의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조특령§106의9)
【법률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금 스크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
ㅇ (적용시기) ’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합리화
①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상증령§16①)
* 한-호주, 한-캐나다FTA 관련 축산업 대책에서 旣 발표(‘14.9.18)
ㅇ (현 행)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등
ㅇ (개 정) 축사, 창고등 등기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영농종사기간의 판단기준 보완(상증령§16⑥ㆍ⑦신설)
ㅇ (현 행)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영농에 종사 필요
ㅇ (개 정) 상속인의 총급여ㆍ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전액감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부가영 §84)
ㅇ (개 정)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15.12.31.까지 공제한도 인상
( 현 행 )
( 개 정 )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ㅇ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부가영 §84)
ㅇ (현 행)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계산
ㅇ (개 정)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정산하며, 다음 해로 이월은 불허용
ㅇ (적용시기)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기자재 추가(농림특례 §6, §7, 별표5)
【법률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기자재를 추가
ㅇ (현 행)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VAT 사후환급
ㅇ (개 정)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 기자재**를 VAT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 수실류 재배용 필름, 파이프 등 19종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개소영 §25의2)
【법률 개정내용】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ㅇ (신 설) 부득이한 사유를 ① 주한외교관의 이임, ② 직무 종료, ③ 직위 상실, ④ 사망, ⑤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으로 규정
ㅇ (적용시기) ‘15.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세법 시행령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주세영 §4)
ㅇ (현 행) 시험제조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 배제
ㅇ (개 정)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경연대회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주세영 §17)
ㅇ (현 행) 탁주․약주․전통주는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ㅇ (개 정)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맥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직매장 설치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영 별표3)
ㅇ (현 행) 소규모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의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ㅇ (개 정) 삭 제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9
인지세법 시행령
□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인지영 §11)
ㅇ (현 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납부
ㅇ (개 정)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하여 현금납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10
교육세법 시행령
□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제외(교육령 §4②)
ㅇ (신 설)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中企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 중소기업에 대출할 자금을 시중은행에 저리로 대여하고 시중은행이 그 자금을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식의 정책금융
ㅇ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국조영 §51)
【법률 개정내용】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국기영§65의4③)
ㅇ (현 행)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상이
<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
< 탈세제보 포상금 >
징수금액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2천만원 ~ 2억원
15%
5천만원 ~ 5억원
15%
2억원 ~ 5억원
10%
5억원 ~ 20억원
10%
5억원 ~
5%
20억원 ~
5%
ㅇ (개 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에 일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국기영§66)
ㅇ (현 행)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 위원은 민간위원 6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운영
* 고액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의 공개여부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심의
ㅇ (개 정)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6명 → 12명으로 내부위원을 4명 → 8명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법 시행령
□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관세영 §39①)
【법률 개정내용】 관세-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정기준 적용이자율을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
ㅇ (현 행)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1일 0.013%
ㅇ (개 정)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1일 0.03%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 발표내용 (‘14.8.6, 「2014년 세법개정안」)
1
소득세법 시행령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25)
ㅇ (현 행) 특정인에게 기증한 5천원 이하 물품은 전액 필요경비 인정
ㅇ (개 정)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5천원 → 1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금액 규정(소득령 §116의4 신설)
【법률 개정내용】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근거 신설(세액공제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ㅇ (적용시기) ‘15.1.1. ~ ’18.12.31.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ㅇ (신 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추가
ㅇ (적용시기)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163)
ㅇ (신 설)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한도:보상금 증액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68의6 등)
ㅇ (개 정) 토지거래 활성화 지원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개 정 안
①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토지소유기간의 80% 초과 → 60% 초과
※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 요건은 현행 유지
② 농지․임야 재촌요건
직선거리 20km 이내 → 30km 이내
③ 농지․임야 등의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편입일 이후 2년 이내 → 3년 이내
④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 농지․임야 재촌요건(②)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8)
ㅇ (현 행)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세율(10%, 20%)이 아닌 부동산 양도세율(6~38%) 적용
*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의 경우 80%
ㅇ (개 정)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가액(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하여 판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법인영 §19)
ㅇ (신 설) 기업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97)
ㅇ (현 행)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은 年 10.95% 수준
ㅇ (개 정) 가산이자율을 年 2.9%로 인하
ㅇ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영 §94, 소득령 §117)
ㅇ (현 행) 공제한도는 ‘국가별 한도 방식’ 또는 ‘일괄한도 방식’ 중 선택
ㅇ (개 정)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영 §94)
ㅇ (현 행) 외국 자회사․손회사 모두 적용
* 외국자회사 : 국내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 외국손회사 : 외국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내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보유
ㅇ (개 정) 외국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
【법률 개정내용】 공제율 차등적용(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및 소방시설․물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세액공제 대상에 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로 한정),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3)
ㅇ (현 행)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투자시 3%(중견 5%, 중소 10%) 세액공제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자경농민의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요건 보완 (조특령§63, §64, §65)
ㅇ (개 정) 자경농민 지원취지에 맞게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안
∙4년 이상 직접 경작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출자시에도 적용
-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합산
< 신 설 >
- 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
ㅇ (적용시기) ‘15.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조특령§97의3②)
【법률 개정내용】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단축(10년→8년) 등
ㅇ (신 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인정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28⑩,§29⑦)
ㅇ (현 행)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5년 내 50% 이상 처분시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ㅇ (개 정)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추징 제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지방이전감면 지방근무인원 기준의 유예기간 신설(조특령 §60의2)
ㅇ (현 행) 이전일 이후 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
ㅇ (개 정)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특령 §105)
ㅇ (신 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부가영 §19, §78)
ㅇ (현 행) 승용자동차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에 한정
ㅇ (개 정)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부가영 §33②)
ㅇ (신 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7)
ㅇ (현 행) 고속버스, 항공기, 택시 등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ㅇ (개 정)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ㅇ (적용시기) ‘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8)
ㅇ (현 행)「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면세
ㅇ (개 정) 동법에 따른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농림특례규정
□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농림특례§21)
【법률 개정내용】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업자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양수한 경우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ㅇ (신 설) 주유소 양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입양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국기영§2)
ㅇ (현 행)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ㅇ (개 정)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국기영§65의4)
ㅇ (현 행)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ㅇ (개 정) 1건당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시행령
관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제도 도입(관세영 §39)
ㅇ (현 행) 신고납부일 6개월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외
ㅇ (개 정) 신고납부일 6개월 경과 후에도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경감, 1년 초과 2년 이내 10% 경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관세영 §241②)
ㅇ (현 행)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해제 등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60%(일반기업은 120%)를 담보금으로 제공
ㅇ (개 정) 중소기업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 → 40%으로 경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통관의 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