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초딩 자녀 주식계좌, 아빠가 운용해 수익냈더니 ‘세금폭탄’
자녀 주식 계좌 부모가 운용해도
무형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미취학 자녀 계좌 운용했다가 차명 낙인
송기영 기자
입력 2025.02.09. 06:00
일러스트=챗GPT
일러스트=챗GPT
김용남(가명)씨는 5년 전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0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했다. 미성년 자녀에겐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 후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김씨는 자녀 주식 계좌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았다. 그렇게 3년 동안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기쁨도 잠시, 김씨는 자녀 주식 계좌를 부모가 대신 운용해 수익이 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엔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미성년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토스증권 등 5대 증권사의 미성년 계좌 수는 지난달 기준 108만여개에 달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 증여를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자녀 계좌의 주식을 사고팔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녀 주식 증여 주의점을 알아본다.
◇ “아빠가 불려줄게”… 증여세 과세 대상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모가 대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김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20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이 1년 후에 3000만원이 됐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000만원으로 한정한다. 증여한 주식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가해서 계산한다. 현금 3000만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된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김씨처럼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무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한다. 부모가 자녀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 재산을 불려주는 것도 무형의 재산을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이때 과세 당국은 부모의 도움으로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주식 증여 신고 미뤘다간 차명계좌 오해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로 주식 가치가 늘었을 경우 최종 주식 가격을 증여 총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주식 가치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5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비과세라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도 증여를 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신고 주식 증여를 하고 부모가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가 차명계좌로 간주되는 사례도 있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면 특히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가 자식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송기영 기자
송기영 기자
금융부 1팀장 송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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