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상병명 | 해당조건 등 | 비 고 |
뇌혈관 심장 질병 |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 |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근무자 2)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 - 실근무시간은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 -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 | 경찰, 소방, 해경, 교정 등 |
근골격계 질병 | (어깨) | 10년 이상(유효기간 12개월 이내) 소방(화재진압, 구조, 구급),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가 주 업무인 자 급식 조리사 | 근무기간은 직무단절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의 합으로 계산
※유효기간은 해당 직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 까지의 기간 |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
(팔꿈치) | 1년 이상(유효기간 2개월 이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급식 조리사 |
내(외)상과염 |
(손목) | 1년 이상 (유효기간 2개월 이내) 급식 조리사 |
건초염 (힘줄윤활막염, 드퀘르벵)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급식 조리사 |
터널증후군 |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 급식 조리사 |
(무릎) |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
반달연골파열 |
직업성 암 | 중피종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10년 이상 근무자)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봄 | 근무기간은 직무단절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의 합으로 계산 |
방광암 폐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 |
폐암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 |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 |
정신질환 |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 범인체포, 범죄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公務)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사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 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등)을 경험하고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 (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하는 경우 | - |
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