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는 국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장애·유족·실업급여, 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지난해까지 월 150만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외항·원양어선 선원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범위가 월 150만원까지 허용된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는 ▲자가운전보조비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초·중등학교 교원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월정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광산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 및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이다.
출산 및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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