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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5 – 35호
「2025년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시행 공고
충청남도 스마트팜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창농 지원 타당성을 검증하여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 시행 및 신청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3.
충청남도지사
1. 목 적
가. 충남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활성화
나. 충남형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를 통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관련 역량 검증
2. 인증개요
가. 인 증 명: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
나. 훈 격: 충청남도지사
다. 인증내용: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현장실습 경험, 영농계획 등의
종합검증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관련 역량 인증
라. 인증분야: 시설원예 분야 한정
마. 인증기간: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만료 후 재인증 필요)
바. 인증혜택: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신청 인센티브 및 스마트팜 정책 지원
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지원사항: 인증을 통한 해당 사업 신청 필수요건 충족
·사업내용: 충남도에 정착 희망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신축지원(3,000㎡, 900평)
·사업규모: 스마트팜 신축 50개소(’25)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신축 기준 450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26년 사업시행공고 : `25년 10월(예정)
·소관부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041-635-4053)
※ (주의) 시설원예 일정 규모 이상 영농중인 청년농업인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2)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사업
·지원사항: 시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대상 자격
·사업내용: 임대기간은 기본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규모는 팀당(2~3명)으로 1인당 최소 1,000㎡이상 배정
·임 대 료: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 결정
·사업규모: 19개지구(연차별 단계적 조성)
·소관부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041-635-4042)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사항: 공모사업 심사 시 개인역량 가점 제공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현대화 사업(독립경영 1~10년)
· 사업규모: 총사업비 3,200백만원(’25) – 개소당 50~100백만원
※ ’26년 사업계획 공모: 9.~10.
· 소관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041-635-6152)
4)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 지원사항: 시군 스마트팜 사관학교 입주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이 재배부터 판매까지 농업경영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실습장(1인 약 330㎡, 2년 내외)
· 사업규모: 14개 시군 50개소(단계적 조성) ※ 대상자 선발 시군별 상이
· 소관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041-635-6152)
5) 스마트팜 금융·시공지원 연계 및 기타 청년농업인 사업 혜택 등
3. 신청대상 및 요건
가. 대상: 충남도에서 스마트팜 창농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예비)청년농업인
1) 연령: 공고 시행연도 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2025년 기준 198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2) 거주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 전입을 확약한 자로 현업농의 경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
※ 충청남도 관내로 전입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서식 6) 제출 필수
나. 인증분야: 신청자의 여건·상황에 따라 선택하며 해당 분야의 기준,요소 등에 따라 평가받게 됨(접수 이후 변경 불가)
1) 창업농: 스마트팜 창농 예정(희망)인 (예비)청년농업인
2) 현업농: 시설하우스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예정(희망)인 청년농업인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등을 통한 시설 재배 사실이 확인된 자로 관련 서류 확인 및
필요시 현지 조사 병행
다. 의무기준: 스마트팜 경영(잠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충족
※ 검증된 스마트팜 교육기관(붙임 2), 농가에서의 교육, 실습경력만 허용되며 인증 신청 공고 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의무기준 요약>
| 구 분 | 의무기준 | 평가요소 | |
| 창업농 | 현업농 | ||
| ①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이수 | 100시간 | 60시간 | ○ 전문 교육기관, 협약 대학/고교 주관 스마트팜 교육과정 이수(3년 이내) - (창업농) 해당 교육과정에서 스마트팜 이론(시설, 재배 등) 표준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60% 이상 포함 (유통·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전략 등 제외)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 시간의 60%를 인정하며 전체 기준의 40%까지 인정 |
| 구 분 | 의무기준 | 평가요소 | |
| 창업농 | 현업농 | ||
| ② 현장실습경험 | 300시간 | 자가영농 2년 (대체) | ○ 스마트팜 농업 현장에서의 현장실습 경험 충족 (3년 이내) - (창업농) 농업 경영, 품목기술 실습 등 스마트팜 현장 경력만 인정(일반 영농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선도농가(농업회사법인 등) 현장실습, 교육장을 통한 경영·재배 실습 등에 관한 증빙 제출 - (현업농) 시설원예 분야 2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대체 가능(2년 미만 시 기간별 요건 충족 필요) |
| ③ 농업경영역량 | - | - | ○ 향후 3개년의 영농계획서 제출 - 영농비전, 계획 구체성, 자금조달계획, 신용상태 등 종합검증 |
1)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이수
·필수 기준: 창업농 100시간, 현업농 60시간 이상
·3년 이내 전문 교육기관, 농업계고등학교, 대학 등(붙임 2)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팜 교육과정 이수 여부
·창업농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서 스마트팜 이론(시설, 재배 등) 표준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60% 이상 필수 포함
* 스마트팜 이론 표준 교과목 : 붙임 1
·집합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교육* 과정의 경우 이수 시간의 60%를 인정하고 전체 기준의 40%까지 인정
ex) 온라인 교육 80시간 이수 창업농 ⇒ 48시간(80×0.6) 중 최종 40시간(100×0.4)만 인정
* ‘스마트팜’ 에 관한 교육만 인정(스마트팜 기초, 시설관리, 환경제어, 모니터링, ICT 활용 등), 일반 영농·경영교육 등 불인정
2) 현장실습 경험
·필수 기준: 300시간, 현업농은 자가 영농(최대 2년)으로 대체 가능
·3년 이내 스마트팜 농업 현장에서의 농업 경영, 품목기술 실습 등 현장실습 경험 충족 여부(선도농가 현장실습, 전문교육 연계 증빙 제출 필요)
·현업농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의 2년간 영농경력으로 대체 가능. 신청자 본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며 2년 미만일 시 영농기간별 요건*에 따른 스마트팜 실습시간 충족 필요
* 영농기간별 필요충족 기준: 2년 → 2년~1년(100시간) → 1년 미만(200시간)
| <현업농 시설 영농경력 인정 기준> *기준일: 인증 신청 공고 시작일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 (산정기준)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현황 기준, 시설 재배(실제 경작) 등록 일자 - (경영형태) 자경, 임차 모두 해당, (시설종류) 온실, 육묘장(유리·경질판·비닐) 해당 |
3) 농업 경영역량
·향후 3개년의 영농계획을 통해 영농 비전, 계획 구체성, 자금조달계획,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
라. 제외대상
1)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 대상자
마. 예외 사항: 다음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 사유에 의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예외요건) 충청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수료(예정*)자
* 공고 시행일 기준 입문교육, 실습교육(현장실습 포함) 진행 중인 수료 예정자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전체 교육 수료 후 인증서 발급
‣ 도지사 공약사항 <2-7-5 충남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지원>
4. 인증절차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9. 23.(화) ∼ 2025. 10. 15.(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거주지 구분에 따른 접수기관별 담당 부서에 신청
1) 도내 거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 신청(방문, 우편 등)
2) 도외 거주: 도 직접 신청 또는 전문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신청
·도: 이메일 또는 우편 직접 신청(충남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 스마트교육팀)
kyj0769@korea.kr,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2025. 10. 15.(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전문교육기관: 신청자의 전문교육 이수 기관 담당 부서에 신청
(붙임 2 참고)
다. 제출서류
1) 인증 신청서(서식 1) 1부.
2) 전문교육, 현장실습 농가(기관) 추천서(서식 2, 3) 각 1부.
※ 충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수료(예정)자 - 서식 2 생략
3) 영농(취·창농, 전환 등) 계획서(서식 4) 1부.
4) 인증 동의서(서식 5) 1부.
5) 전문교육 이수증*(교육과정, 시간 포함), 현장실습일지**(출근부 등) 각 1부.
* 신청 시 제출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실습시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실습일지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기간으로 대체 가능(산재보험증명원 등)
6) 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7)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1부. (현업농 또는 해당 시)
8) 기타 농업계 관련 학교(과), 실무경험,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9) 도내 전입 확약서(서식 6) 1부. (해당 시)
6. 인증심사 및 결과통보
가. 적격심사(1차): 연령 및 거주지(도내 전입 확약 여부 포함) 등 기본 신청요건 부합자에 대해 인증분야(창업농, 현업농)에 따른 의무기준 충족여부 심사
1) 전문교육과정 이수, 현장실습 경험, 영농계획 제출 여부 등을 심사하고 현업농의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2) 적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전문가 심사 진행(도)
나. 전문가 심사(2차):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이수, 현장실습, 농장경영능력 등에 대해 평가지표별 종합 심사
※ 평가를 위한 기재사항 미기입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1) 평가기준 및 지표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내용 | ||
| 계 | 100 | |||
| 1 | 영농비전 | 30 | 중장기 영농계획, 영농방법, 파생 기대효과 등 | |
| 2 | 영농계획 구체성 | 25 | 영농(희망)품목 선정, 경영 및 판매·유통계획 | |
| 3 | 실현가능성 | 25 | 자금마련계획, 지속 가능성, 영농 실현가능성 | |
| 4 | 개인 역량 | 20 | 학교·사회교육, 자격 보유 등 | |
2)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심의 대상자로 확정
다. 검증교육: 심의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 대상 道 정착 자격 및 전문교육 성실 이수 여부 검증 교육 실시
1) 교육내용: 충남형 스마트팜 개론, 청년 창농 우수사례, 道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정책 소개 등
2) 교육시간: 6시간(1일간)
3) 수료기준: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 시 수료
※ 교육 대상자 개별 통보.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으로 불참 시 최종 심의 대상 제외
라. 심의의결: 「충청남도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심의위원회」개최, 인증여부 최종 결정
마. 결과통보: 인증 확정 결과는 대상자, 시군, 교육기관 등에 통보하며 인증서는 검증교육 이수 당일 전달
7.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인증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여부 판명 시 인증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함
라. 인증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만료자는 재인증이 필요함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 스마트교육팀(☎041-635-6203), 시군 담당부서 및 교육기관 등으로 문의 요망
붙임 1. 스마트팜 이론 표준 교과목 1부.
2. 스마트팜 전문교육기관 인정 범위 1부.
3. 인증 신청 서류 각 1부. 끝.
| 붙임 1 | 스마트팜 이론 표준 교과목 |
※ 스마트팜 경영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 표준 교과목 설정
- 스마트팜 기술교육 품목별 표준교육맵(농정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협,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충남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주요 교육과정 검토
| 구 분 | 세분류 | 교육내용 | 시간 | 비고 |
| 계 | 100 | |||
| 농업경영 (18H) | 경영관리 | ○ 농업경영의 이해, 경영분석 및 진단 등 ○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영농계획 수립 등 ○ 농지은행 제도 이해, 농지 선정 등 | 18 | |
| 공통이론 (25H) | 농업공통 | ○ 원예작물 기초이론, 재배생리, 시설원예 등 | 8 | 필수 |
| 스마트팜 공통 | ○ 스마트팜 이해(개념, 발전과정, 온실 특성, 주요정책, 현황 및 사례 등) | 17 | 필수 | |
| ○ 스마트팜 시설설비(전기전자, 센서, 온실 구조설계 기초 등 | ||||
| ○ 스마트팜 환경제어(프로그램, 부대장치 등) | ||||
| ○ 스마트팜 모니터링(통계, 빅데이터 등) | ||||
| 작물 및 환경관리 (37H) | 재배관리 | ○ 종자·육묘 관리 | 15 | 필수 |
| ○ 생육ㆍ결실 관리(생육단계별, 데이터 기반) | ||||
| ○ 스마트 수확ㆍ수확 후 관리 | ||||
| 환경관리 | ○ ICT기반 토양관리 - 시료 검정·분석, 미생물 활용, 유기물 관리 | 22 | 필수 | |
| ○ ICT기반 시비관리 -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표준시비, 양·수분 및 생장균형 관리 | ||||
| ○ ICT기반 양액·배지관리 - 수경재배, 양액조성, 배지 종류 및 특성 | ||||
| ○ 병해충 관리(진단 및 방제, 친환경제제 등) | ||||
| ○ ICT기반 환경관리(온·습도, 광, CO2 등) - 냉난방 제어, 환기, 복합환경 제어기술 등 | ||||
| ○ 재해관리(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보험 등) | ||||
| ○ 생육(환경)데이터 활용(분석·응용·예측 등) | ||||
| 시설 및 자재관리 (20H) | 시설관리 | ○ 온실 기반 조성 이해 - 시설 입지조건(농지선정 등) - 급배수, 토양, 기후요인, 주변환경 등 ○ 시설 및 주요 부대장치 - 지주, 덕, 비가림, 하우스 등 ○ 피복재, 골조의 종류와 특성, 설치관리 ○ 제어설비의 종류와 특성, 설치관리 ○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교체 | 10 | 필수 |
| 농기계· 기구관리 | ○ 농기계(구), 농자재의 종류 및 특성 ○ 농기계(구)의 정비·점검관리 ○ 작물보호제 및 비료 관리 ○ 기능성 자재 선택 및 활용 - 영양제, 병해충 약제 등 | 6 | ||
| 안전관리 | ○ 농작업자 안전수칙 및 예방기술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평가 | 4 |
| 붙임 2 | 스마트팜 전문교육기관 인정 범위 |
□ 스마트팜 전문교육 운영 기관(기관인증 가능 기관)
| 구 분 | 기관·학교명(전공) | 비고 |
| 농촌진흥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촌진흥청 | ||
| 전국 농업기술원 | 9개소 | |
| 전국 농업기술센터 | 157개소 | |
| 전문교육기관 (4)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업무협약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 농협창업농지원센터 | 〃 | |
|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 ||
| 대학교 (8) | 충남대학교(영농창업특성화학과, 원예학과 등) | 업무협약 |
| 국립공주대학교(원예학과, 스마트팜공학과 등) | 〃 | |
| 연암대학교(원예전공, 스마트팜전공 등) | 〃 | |
| 충남도립대학교(스마트팜학과) | 〃 | |
| 단국대학교(원예학과) | 〃 | |
| 남서울대학교(스마트팜학과) | 〃 | |
| 한서대학교(평생교육원) | 〃 | |
| 혜전대학교(스마트팜식품융합과) | 〃 | |
| 고등학교 (8) | 천안제일고등학교 | 〃 |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 〃 | |
| 주산산업고등학교 | 〃 | |
| 서산중앙고등학교 | 〃 | |
| 금산산업고등학교 | 〃 | |
|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 〃 | |
| 청양고등학교 | 〃 | |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 |
※ 기타 스마트팜 전문교육 운영 기관·대학 포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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