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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ㄱㅎ 3기 모고 5회 1-1문에서, 원상복구명령 취소소송에서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취소소송만으로도 절차속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집행정지는 원래 소송계속 중에 대집행 등 행위가 진행되면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의 경우 왜 효력정지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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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0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