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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 추가 시행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신규 해외 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Ⅰ. 모집개요 |
□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 접수기간 : ‘25. 9.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 ’23년~’24년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요 |
| ’25년~’26년 (추후제출 및 활용)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수출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3년~‘26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 사업 선정 시 수출입플랫폼(Tmydata) 열람 동의 필수 (동의 방법 선정 후 안내예정)
|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당해연도 기업가형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
| Ⅱ.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최대 10회, 최대 300만원 이내(일 30만원)
- 컨설팅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매칭 조건
* 단,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수출 컨설팅은 자부담 10% 면제
< 자부담 면제 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 자부담 면제 조건 | 비고 |
| ① 미국 수출 실적 보유 소상공인 ②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 첨부3 참조 |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제공
- (맞춤형 수출컨설팅현장) 소상공인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 도출
< 수출 컨설팅 지원내용(안) >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지원일수* |
|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 •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 리포트, 경쟁사 분석, 유망국가 선정 • (바이어발굴) 유망국가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 (디지털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입점 전략, SEO, 콘텐츠 현지화 | 최대 10일 |
| 제품 경쟁력 강화 | • (디자인 기획) 제품‧포장 리디자인, 다국어 라벨링 및 설명서 제작 | |
| 법률 및 인증 | • (법률 및 인증) 특허 및 상표권 출원, 인증 절차 지원, 통관 실무 | |
| 미국 관세 대응 | • (미국 관세 대응) FTA, 수출 규제, 세금 및 통관 관련 서류 대행 | |
| 기타 | • 맞춤형 수출컨설팅(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지원) |
* 배정된 전문기관 담당자가 컨설팅 선정업체 사전진단을 통해 실제 지원일수 확정
◦ 지원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 | | 요건검토·선정 | | 사전진단 및 지원회차 결정, 자부담금 납입 |
| 소진공 | 소진공(전문기관) | 소진공(전문기관) ↔소상공인 | ||
| | ||||
| 평가 및 컨설팅 비용 지급 | |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 컨설턴트 매칭 |
| 소진공(전문기관) | 소상공인↔컨설턴트 | 소상공인↔컨설턴트 |
| Ⅲ.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5. 9.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24.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아래 사업별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수출 컨설팅 신청서류
| 공통서류 | |||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자부담금 면제 입증자료(하기 세부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 미국 관세 대응 | • 전년도(‘24년) 또는 ‘25년 미국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제출서류) ’한국무역협회‘ 국가별(미국) 실적증명서 • 미국 수출 선적서류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 |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2024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 (제출서류) 수출실적확인서 |
| Ⅲ. 유의사항 및 사업문의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마감시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컨설팅(수출 바우처)은 ‘25년 경영안정컨설팅, 기업가형육성컨설팅과 중복 수혜불가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단과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 문 의 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전문기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연 락 처 | ☏ 031-8064-1086~7 www.gsmba.kr | ☏ 1357 |
| 첨부 |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
| 4. 해외규격인증 목록 | |
| 5.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 <첨부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9. 건설업 | F |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 <첨부 2>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 <첨부 3> |
|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
|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는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미국 관세 대응 | - ‘24년 수출실적증명원(미국) 또는 기타 미국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적 확인서 등)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 수출초보기업 | - ‘24년 수출실적증명원(전체)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첨부 4> |
| 해외규격인증 목록 |
| 국 가 | 규 격 인 증 명 |
| 미 국 | FDA |
| NRTL | |
| FCC | |
| ASME | |
| 유 럽 | CE |
| EU REACH | |
| e-mark | |
| CPNP | |
| TÜV | |
| 중 국 | NMPA |
| CCC | |
| GB TEST | |
| China REACH | |
| 중국 식품 수화인등록 | |
| 중국 자율안전인증 | |
| 일 본 | PSE |
| 일본 무선통신인증 | |
| 기 타 | RoHS |
| WPS | |
| HALAL | |
| IECEx | |
|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
| <첨부 5>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 구분 | 세 부 내 용 | 환수여부 | 참여제한 (최대범위) |
| 주의 | 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서류(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 - | - |
| 사업추진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 - | - | |
| 사업성과 등 추적조사,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 - | - | |
| 시정 및 보완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 | - | - | |
| 기타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 - | |
| 경고 | 컨설팅 관련 서류(완료보고서, 지급 요청서, 지출증빙서류, 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류 등)를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참여제한 | 경고 2회 이상 시 | - | 2년 |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수출 컨설팅)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 1년 (기업가형 육성/ 수출 컨설팅 등 바우처사업) | ||
| 협약 만료일까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바우처 실행)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 | 1년 | |
|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 ○ | 2년 | |
|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 ○ | 2년 | |
|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영구 배제 | |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 ○ | 영구 배제 | |
|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 영구 배제 |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 | 영구 배제 |
1)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 심의·조정 할 수 있다.
2)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
3) 참여제한은 ‘동 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과, ‘중기부 및 공단 전체 사업 참여제한’(영구배제)으로 구분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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