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최창무 주교님께서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교구장 대주교’라는 직책과 직위는 ‘보좌주교’와 어떻게 다른지요?
부교구장(Coadiutor)은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주교로서 교구장을 보좌하는 보좌주교와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교구장은 교구장 대주교가 퇴임하게 되면 바로 교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교회법 403조 3항). 따라서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Coadiutor Archbishop)로 임명된 최창무 대주교는, 현교구장인 윤공회 대주교과 만 75세 되는 때 (1999년 11월 8일)에 즈음하여 교구장직을 사임할 듯을 밝히고 교황청에서 이 사의를 수락하면 교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보좌주교는 교구장좌 공석시 관할권자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새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한 권한만을 보존하게 됩니다(교회법 403-411조 참조).
교황청은 1622년에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전교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교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법에 따라 박해가 심한 지역의 대목구장들에게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부교구장 주교를 미리 선정해 두는 것이 괸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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