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잇는 토지(지목:묘지. 자연녹지지역)에 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제 소유의 토지일부를( 80평)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수 이유: 주택 신축시 출입할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함)
저 또한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수의사에 수락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목 변경없이 묘지 그대로
매각이 가능한지 와 지목변경후 매도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지목변경후 매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첫댓글 지목변경하지 않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