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의자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형제6644호(직무유기등)사건에 대하여 검사 권O혁은 2012. 3. 16. 불기소(각하) 처분하였으나(2012. 5. 22. 항고각하), 그 처분은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이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부하는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고소내용
고소인(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소재 성포주공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고소인(피신청인)들은 안산지청 검사인바,
본 신청전2008초재980재정신청도 2006.6.25.2006형제8721,17374(병합)사건에서 이미 각하의 불기소처분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각된바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라고 기각되었으나, 증거인판결문(2001노4048호,p.16.중간)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실도 재정신청대상으로 하면 안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법원 공판중심제에도 맞고요. 결국 법원스스로가 판시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박탈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2. 불기소처분의 부당
항고이유서의 원결정처분에대한 불복사유 및 새로운 증거1.2.3과 같은 부당성임.
3. 결론(본 사건은 검찰의 법원경시결과, 벌첨검토하면 약자위한 판사됨의 보람가질것)
본 신청의 인과관계는 정당한 증거채택을 배척한 1999형제54613호의 부당한 처분과 모해 성 고소의 무고혐의를 은폐해주기 위한 2000형93545호의 공소장을 조작 했기에(검찰스스로 재판 중 공소장조작부분 공소취하 함), 당연히 2006형제 8721의 증거인 법원판시가 배척 되여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던 내막을 달리 설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처분은 법원을 기망한 명백한 잘못이 있고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남용등 혐의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정신청을 인용, 공판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A murder to willful)행위나, 부당한 검찰권행사(법관, 경찰별론)에 얼마나 버팅길지 보기위한 생체실험(An experiment on a living body)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구태여 검찰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식만 있어도 불가능한데도 부끄러움 없이 즐긴다(국제사회에는 부끄러운일). 믿거나말거나 실제상황이다. 본 글을 통하여 검찰이 비리검사를 처벌치 못하는 내막 가늠될 것.
특히 나(김정도)는 지난13년간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과 남북통일대비노력등에 일조하고도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조작, 모해성처벌등 그 결과 행복추구권과 창의력마저 박탈당했다. 그로인한 심한스트레스, 불면증, 홀로된 외로움, 부실한 식사, 질병과의 투쟁에 더하여 나라위한 창의력도 발휘할 수 없는 질식할 것 같은 삶과 피폐한 노후(73세)를 맟게 되었다. 무소불위의 검찰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통제 불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초의 통일대비, 사필귀정의 노력보다는 억울하지만 삶을 마쳐주기 바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검찰은 왜? 뇌관을 밝고 서있는 격이다)
그러나 검사동일체다. 따라서 지혜는 바라지 않더라도 검사선서와 같은 검사가 단1명만 있어도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고통의 최소화는 가능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검찰개혁의 변죽만 울릴까?
위 주장에 대한 의학적 관계
다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등의 자료를 검토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생체실험주장의 인과관계 가늠됨(법률적검토요). 물론MB와검경에 제출된DVD를 검토하거나, 현재 단원서(지능1팀경사정성윤)수사중인 절묘한고소장(2)의 진실만 밝혀지면, 검찰의고의성 더욱명백해짐.
1).1948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0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Health is a commplete state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신과 육체는 절대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 건강한 정신이 있을 때 건강한 육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0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역활을 강조하는 생활개념으로서의 건강 현상을 강조하는 건강의 사회적 측면이 요즈음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이라는 기존의 건강 정의에 '영적 건강(spiritual, well-being)'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즉, 육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으로 질병이 없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누린다고 해도 영적(靈的)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이를 진정한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2). 불면증 [不眠症] insomnia; sleeplessness; 의학 vigilance.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세, 정신 흥분, 신경 쇠약, 심신 과로 등으로 생긴다
3).우울증(Depressive Disorder) 정의(건강정보)
기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즐겁고 유쾌한 기분, 우울하고 슬픈 기분, 짜증스럽거나 불쾌한 기분 등이 있다. 당연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사법피해자들이 공통적 느낌일것임).
4). 영국BBC방송행복의 공식방영. 가장큰불행은배우자상실, 행복·불행 수명차는9년, 흡연3~6년단축 보다 더 커.
5). 본인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안산고대병원), 2012형제6644호 각하는, 심각한 피폐로 생명단축느낌. 별첨.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 :(전략)...우울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걸릴 수 있는 병이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글을 읽어도 재발할 수 있는 병이다. (중략)...어느 젊은이가 자살하려고 방에서 뛰어내렸는데 운 좋게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났다. 응급조치를 취한 뒤 의사는 정신과 진료를 꼭 받으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그 보호자는 다리뼈만 치료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다. 결국 그 젊은이는 다른 방식으로 자살했다(그래서 우울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하는 것 같다)
본인(김정도) 증상에 대한 안산고대병원 소견서:
병명-불면증 / 소견: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불면, 분노반응 등의 증상으로 2007년 7월8일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 발행일 2007년 1월 17일 / 의사 면허번호 제32598 호, 성명 김용구(인) 고대안산병원 / 소견서 : 김정도, 병명-공복혈당 장애 /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우연히 발견된 glycosuria 있어 시행한 혈액 검사상 공복혈당장애가 발견된 분으로 공혈당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 이하 여백. 발행일 2007년 1월 25일. 의사면허 번호 제64863호 성명: 서지아(인), 고대안산병원/ 우측귀의 중이염고통 등등
지난번 중국의 지진피해자가 극적으로 구출된 후 “남은여생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망했다. 불가항력의 천재일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의 소중함은 동서고금 같을 것이다. 나의 아내도 지난30여년간 나의 남다른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온갖 굿은 내조로 고생만 했다. 아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도와준 것도 모해성고 소에 대한 재판준비와 기록정리 등으로 도와주었고 결국 승소했다(1975.11.11 동양방송보도 “인간승리”). 20년이 지난 1999년경에도 모해성고소를 당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무고혐의를 은폐해주기 위하여 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까지 한 사건이다. 그 역시 아내와 함께 혼신의 노력 끝에 대법원서 승소(2002도5515호)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대검에서도 모해성고소를 제기했던 동대표들의 업무상 배임혐등의 재항고(2002년불재항2860호)를 기각했기 때문이다(공정한 처분으로 진실이 밝혀졌다면 아내의 갈등은 보람으로 바꾸는 단초가 되었다는 아픔도 크지만, 생의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남북통일대비노력 등은 물론 새마을운동성공, 외국인들과 사업 경험 등을 근거하여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야심작이었기에 부당한 검찰권행사의 차압은 너무도 삶을 피폐케 하고 질식케 함). 아내는 수차 검찰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니 포기하라고 애원했다. 심지어는 내가 영어도 하기에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자며 나의 손을 다정히 잡고 이민사무소에 갔지만 그 역시 응해주지 못했다.
나 역시 아내는 소중하였고 사랑했다. 물론 나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은 있다. 젊었을 때의 여성편력이다. 그래서 지금 겪는 고통의 인과관계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있다. 용서를 바랄 수는 없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룰 수 있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또한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 토록 사랑하던 아내마저 재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그 역시 젊었을 때 경험한 기소독점병폐는 일제잔재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물론 남북통일후도 사회정의에 암적 존재가 되어 결국 종북에서 벗어 날수 없다는 직감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나홀로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나에게 비리검찰과의 투쟁포기간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1980년대 나는 스위스에 주재한 S외국기업과 합작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합작을 빙자한 사이비종교포교가 숨은 목적으로 사원250명을 포섭 후 한국에 그들의 포교본부를 옮기려는 저의를 알게 되어 사원들의 종교행위를 중지시켰다. 그러자 상대외국인들은 경제기획원등에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금(지금 돈으로 50억원이상)의 금전유혹을 했지만 거절했다. 내가 잘살기 위하여 사회적 피해를 알 수 있으면서도 무고한 사원들의 얼을팔 수 가없기 때문이다(당시 지우들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큰돈이 생기는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외국인들과의 협상을 받아드리게 하려고 호텔방을 예약해가며 며칠을 중재했지만 역시 거절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밀로 해야 한다면 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자 K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 되어 공금횡령1억원이라는 황당한 모해성 고소를 당했다(2000형93545호와 유사). 그 역시 아내와 함께 혼신의 노력으로 항고청에서 재기수사명령(1983항제2083호)까지 받아냈지만 지검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K변호사가 출국금지된 외국인들의 신원보증을 서주어 투자금 미화200만불 이상을 포기하고 모두 도주케 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몇 년간 아내의 고생은 말로서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1984.7.29. KBS2TV: 추적60분에서 위사건 “초월명상”보도, MBC는 “날으는 코끼리”라는 제목의 방영광고를 낸 후 무슨 사연이지 방영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사건관련 나의 글은 1988년9월호 월간중앙복간호 논픽션응모에 당선되었다. 당선작 “천국의 그림자”등 참조). 아내와 함께한 검찰개혁인 셈이다.
검찰, 지혜 알아 볼 줄 모르면, 천적이라도 알아 봤다면...
그러니 대검의 재항고기각 후 아내가 더 이상 검찰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가장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 못일 것이다. 그러나 불신정치사회최소화와 남북통일후 동질성 회복등을 위하여서는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중대한 국가적 문제라는 의심키 어려운 직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소독점병폐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1999형제54613호)을 지혜롭게 살려 대처한 것이 바로 절묘한고소장(2)인 것이다. 그래도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자성과 자정노력은 커녕 부끄러움도 모른다(절묘한고소장(2)의 18p 남북통일문건, DVD를 참조하면 아내와 주민들의 고생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임-검찰이 법원판시와 DVD증거로서 채택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13년간 나는 이제나 저제나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되면 아내에게 용서를 빌려던 것이,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지만 무소불위는 여전 하다. 검찰은 과연 왜 그럴까? 위에서 서술 하였듯이 나의 기소독점병폐와의 투쟁경험으로 나홀로검찰개혁을 하고 있던 사실을 검찰은 알 수 있었다고 본다. 즉,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홀로검찰개혁주장이 아닌, 지난30여년간 검찰내부의적과의 투쟁한 근거와 공소장조작등 검찰의 추한 명예가 국민들에게 알려짐을 우려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묻은 지뢰의 뇌관을 밝고서있는 격이 된 것이다. 약자과소평가의 대가이기도 할 것이다(검사사건처분일지 참조).
지혜는 세상어지에도 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검찰내부의적으로서는 불신정치사회최소화나 남북통일대비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현재는 공소장을 조작한 검찰이지만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 등을 위하여 검찰이 구심점이 되어야 효율적이라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렇게 검찰도 관심 없던 나의 직감을 어떻게 아내 에게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런 남다른 고생 속에서도 내가 외국출장이라도 가면 아내는 “혼자서는 숨쉬기도 힘들다”고 했다. 나는 아내가 떠날 때 그 질문만은 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으면 저토록 저주스런 남편이 되었을까? 그래서 막을 명분도 막지도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 평생 아니 사후라도 나에게 온갖 굿은 내조를 마다하지 않던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잘 못은 구천을 맴돌 것 같다. 지금도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아내가 너무 그립다. 그런데 용서를 빌 방법도 명분도 없다. 그러나 당시는 왜 내가 없으면 아내가 “숨 쉬기도 힘들다”고 했는지? 나의 직감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수재인 검찰도 내가 같은 진실을 13년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지 않는가(속내는 뇌관을 밟고 있는 심정이겠지만)...
더더욱 지난날 새마을운동 성공(무에서유창조), 공소장조작의 대법원승소등 만약 검찰의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반드시 아내에게 고진감래의 남다른 보람을 안겨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은 더욱 할 수가 없었다(그랬다면 아내의 고생은 더 처절했겠지만...).
본 진상규명노력도 재판받을 기회만 주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작은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DVD등검토면 가늠될 것). 2012형제6644호 각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별첨참조) 현재 안산 단원서가 수사중인 절묘한고소장(2)사건이 그 단초가 될 것 같다. 나의 직감과 주장은 검찰과 같은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잘 틀리지 않는다(MB에 보낸 내용증명16회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 안산지청 잠정폐쇠하라! 등 참조).
검찰 절묘한고소장(2)사건의 경찰수사를 또 방해할 것인가,
금년4월17일 경찰청에 비리검사를 재고소한 절묘한고소장(2)이 다시 안산 단원서(담당지능1팀 경사정성윤)로 하달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비리검사 직접수사의지와 재정신청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독점적 방해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담당 정형사에게 당신들의 지휘검사의 비리수사인데 또 먹기 싫은 밥상을 차려주는 격인가, 아니면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란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자 상당한 각오가 된 듯 "당연히 수사 해야죠"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또다시 가족관계를 묻자 자녀가 두명 있다고 하였다.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수사할 것 인가?”라고 하자 "물론이조"라고 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곧 가뭄에 단비 만나듯 젊은 수사관의 의지와 용기가 고마웠다. 지난1월 경찰청서 하달 받은지 약15일만의 사건송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은 경찰청 하달은 금년5월2일 인데 5월29일 현재 고소인진술시간을 잡은 후 연락 주겠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6.4일 진술키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번고소장에는 자신들의 지휘검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검경사상 처음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록이 있을지 궁금하다. 어찌되었던 국민들도 적지 않은 관심 가지게 될 것같다.
단, 나의 노파심이겠지만, 경찰은 겸허하되 의연하게 대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면의 감정적 분위기를 삭히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 13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기인한 위태로울 정도의 피폐와 온갖 수모와 억울함도 참고 또 참는 본인도 있기에...
재정신청도 검찰만의 법과 관행적 자신감이 통할지 의문이다. 그 역시 법원도 공판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검찰의 자의적 판단의 법원판시배척이 재정신청사유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권위로 판결된 증거인 판시(2001노4048호)를 법원스스로가 또다시 무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묘한 고소장(2)가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이 절묘한고소장(2) 사건의 경찰수사를 또다시 방해한다면 어쩔 수야 없다. 그러나 검찰도 항시 나에게 피해를 준 이상의 대가를 치루고 있었음을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검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 간 모든 결과가 그렇게 됨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충수로 빠졌다고나 할까?
검찰, 나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고양이기 위험에 처해도 구해주고 보도가 되는 문화대한민국이다. 하물며 나는 고양이와 달리 검찰의 올바른 법집행을 위하여 세금도 내지만, 검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란 긴 세원 동안 아무런 죄진 일도 없는 국민을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부터 동물이하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이지 않는가? 따라서 본 사건의 공소장조작등 진상규명이 된다면, 아내가 왜? 내가 없으면 “혼자서는 숨쉬기도 힘들다”고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될 것 같다. 그런 남다른 직감으로 고생한 아내에게 남다른 고진감래의 보람을 안겨주려던 소박한 꿈마저 부당한 검찰권에게 차압당한 것이다. 만약 지역난방사건의 DVD와 같이 아내가 고생하는 생생한 모습의 기록들은 보면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남다른 보람을 줄 수 있을지 가늠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13년간 사랑하던 아내와 나라 미래위한 창의력발휘 대신 피폐한 노후를 맟고 가족마저 생고생케 함이 너무 애통하다. 지난13년간 검찰의 방해가 없었다면 나의창의력이 사회와 나의 가족에게 어떤 보람을 안겨주었을지 천적도 못 알아보는 검찰이 어떻게 알 것인가? 검찰은 더 이상 나의 정당한 사필귀정노력과 직감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검찰, 한번만이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나는 지난13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행복추구권, 창의력 박탈등의 질식할 것 같은 삶이라면, 위 내용의 무엇인들 해당 안 되겠는가?(많은 사법피해자도 같을 것임) 특히 인명경시의 비리검사의 박해라면 누군들 스트레스와 우울증등에 무사할 것인가? 더더욱 2012형제 6644호의 경우, 명백한 증거에 의한 고소에 대한 단원서 각하 의견과 검찰의 각하처분 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심한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 생명이 단축되는 피폐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입장을 바꿔서 검찰이 부당한 경찰권행사에 억울하게 당했다면 경찰의 의도에 순종하며 조용히 삶을 마칠 것인가?를 말이다.
추신:
때 늧은 감은 있지만, MB의 `종북주의자'를 "북한보다 더 큰 문제"로 규정하고 변화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그나마 종북에 치를 떨던 국민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MB를 선택한자체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달라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노림수일 폭력촛불시위에 대한 사과로 시작해서 공정사회란 공약(空約)등으로 불신정치사회와 종북세력만 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제라도 검찰내부의적을 방치하고 퇴임한다면, 그 역시 북한의 노림수대로 더욱 종북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만의 불행은 아닐 것 이다. MB의 현충사 발언 “필사즉생”의 검찰내부의적과 종북 퇴치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주리라 생각된다.
MB, 국정원, 검경은 다시는 국민들이 안보를 구걸케 하지마라!
좌파야당의“무책임한 통합 후 색깔논쟁“운운등의 한심한 작태나, 진보당“국민 불편해하면 애국가 부르겠다"는 차라리 ”다음 선거에서 종북세력 한석만 더 늘어도 대한민국국회에 인공기를 계양하고 싶다“고 속내를 말하라!
끝으로 안풍등에 부탁한다.
누구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려하며, 누구위한 정권인지? 종북여부등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대선운운 하라! 명심하기 바란다.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고 해도, 보수, 진보등의 추구행위가 대한민국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그 삶의 질에 부합되어야할 것이다. 북한관계도 “우리는 같은 민족”등 원론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상호주의바탕위의대화나 군사목적전용감시가능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지혜면 가능). 천안함피폭, 연평도포격등 국민희생을 외면한 자파,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에 가서 열악한 인권과 굶주린 동포들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DJ정부 출범시 북핵자금 제공, 국정원, 검경의 배테랑[vétéran]대공수사관 강제해임, 간첩신고 무기력화등 남한을 좌지우지케 빌미준 것이 “3~4분내 남한초토화”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전교조인정(나라와 교육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재고 돼야), 자파·종북의 국론분열과 국력을 소모케 한 잘못. MB정권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들의 염원보다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인 폭력촛불 시위등에 사과로 시작하여, 공정사회는커녕 ‘왕 차관사건’등 임기후가 심히 우려된다(4.11총선결과도 종북화를 막기 위한 애국심결과<특히 6.25란 동족상잔의비극과 배고픔의상징인 보릿고개경험의세대가 아니었다면 다시 잃어버린10년?>).
MB와 한나라당의 실정결과가 안풍등과 나꼼수, 통진당 불법선거, 폭력 등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부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과 종북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10년과 검찰내부의적과 무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검찰이 공정해지면, 나는MB와 국민에게 감동케 보답한다”(내용증명13번),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 하부조직일 것인가” , “뻐꾸기 알을 키우는 대통령들...”등 글 쓰게 됨(The presidents who raise cuckoo's eggs(The presidents who are powerless against the ruthless and corrupt prosecutors)
여야 의원중 학자, 판검사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왜? 불신정치와 자파·종북화 되는가?
박근혜등 여야정치인 중에는 훌륭한 학자, 법조인과 띵크탱그(Think tank)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파·종북에 끌려 다니다 결국 안풍등에 혼비백산했다. 더하여 안풍등은 6.25란 동족상잔의 아픔은 외면하거나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경험치 못한 세대에게 신비화되어, 안보나 국가관등 검증 없이 대통령만 되고 보자고 한다면, 그 어찌 국가의 녹을 먹는 명문서울대학학자의 양식이라 하겠는가? 물론 민간인 불법 사찰등은 잘못이다. 그러나 검찰이 개혁되었고 사명을 다하였다면 잃어버린 10년도 민간인사찰도 근본적으로 있기 힘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사찰 중 북한의 노림수대로 자파, 종북의 세상이 되게 한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라면, 당시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기에 국정원과 판검경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청산되게 했어야 했을 것이다.
즉, MB가 내치에 실패한 요인 중에는 일부국정원, 판검경의 종북 성향 등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치 못한 정치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차기정부도 같음). 단, 안보적문제였다면, 비난보다는 차기대통령과 19대국회에서도 통진당의 부정선거, 폭력등 국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이적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정당한 대북관계라야 북한을 올케 돕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대 국회도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한, 여야의 “국민위한 정치”란 어불성설 일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좌파, 종북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염증을 느끼자, 그제야 새누리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실체 밝혀야"라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위한 여당인지 종북의 둘러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왜냐하면, 만약 새누리당원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면 통진당등은 촛불, 폭력시위는 물론 정권퇴진등 극한적인 투쟁은 북한의 노림수대로 다시 혼란스런 사회는 불을 보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MB나 여당은 잃어버린 10년과 배테랑수사관 강제 해직등에 기인한 종북세력화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엄두도 못 내고 적반하장 격에 당하기만 한다. 그래서 국민들을 식상케 하는 것이다. 즉, 여야는 훌륭한 정치인과 띵크탱는 많아도 지혜1)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생고생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비록 미흡한 민초지만 그 ‘잃어버린10년’을 직감2) 하고, 대처3)하였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13년간 차압된 상태다. 그런 여당의 무사안일과 정책부재가 바로 안풍등이다. 올바른 법치의 근간일 검찰의 구조적비리에 대한 자성과 자정노력은 커녕 남의 죄만 엄벌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케 하며 종북 세력만 키웠던 것이다. 19대국회라도 보통사람도 법과 원칙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검찰로 개혁되면. 통진당 폭력과 같이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황당한 세력들의 존재가치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될 것이다.
따라서 한상대검찰총장의 공약인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가 용두사미가 되는 한, 여야의 국민위한정치는 기망으로, 국력소모와 불신정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혈세로 검찰내부의적, 국회, 국정원, 판검경등의 자파·종북 보호는 감사원즉시감사요.
3.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고 해도. 그러나 정부와 19대국회, 판검경은 통진당의 불법국회의원당선, 폭력, 불신사회 조성등 헌법에 위반되는 보수, 좌파, 종북, 전교조등대처방법과 의지가 확고하면 순응력생김(3/5을과반수는 또다른 불신자초, 지혜와정책대결만이 근본적해법).
4. 공직자(특히 국회의원, 판검경)는 권력남용, 불법시(가칭) JD의 공직자법 대로 징계, 파면, 구속(중요범죄공소시효상향, 국가사법피해재구제위원회신설 선배상후추징, 퇴직금, 연금등 몰수 공직, 변호사업 불허, 형량의 2/3미만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경우 외는 사면, 복권을 금지 한다.등 법과 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제도 선진국 싱가폴등 참조바람).
5. 본 제안(2012년 제헌절인 07월17일후 발생한 범죄)의 신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경의 공정 신속한 특별수사 또는 별도 관리 후 제19대 국회에서 위(가칭)‘JD의 공직자 법’의 입법 시 정해진 법규대로 소급 처벌한다(이전범죄별론).
정부, 국회, 법조, 학계, 언론의 검토바람.
2012년 5월 17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아래는 각주 ===========
1). 지혜란?
지혜는 지구상 어디에도 다 있지만, 아무나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더욱 지혜는 배우거나 따라 해서 되는 것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대의학은 DNA로 친부모를 알 수 있다. 그래서 DNA를 모르던 옛날에 생모를 찾게 해준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즉, 지혜자체가 힘을 밣휘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과 같이 권력이 있거나 그 어떤 것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천재학교는 있어도 지혜학교는 없는 것 같다.
물론 MB나 여야 정치인, 판검경등이 지혜를 못 알아본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 불법당선, 폭력등 국익과 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마저 몰라본다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 납세자인 국민을 기망 하는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도 만약 지혜와 상호작용(절묘한고소장(2)대상인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란 사명감 있는 형사를 만날 수 있다면, 지난반세기 이상 난공불락으로 오해되었던 무소불위 검찰대신, 검경상호관계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소불위검찰도 어떻게 은폐된 진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질 수 있게 될지 그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사실 검찰은 지난13년간 지혜와의 상호관계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내용증명13번등)를 무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치인, 판겸경등이 지혜를 알아보기는 힘들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가늠케 되리라 생각.
위의 ‘JD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도 믿기는 힘들겠지만, 지혜와 차기대통령, 19대국회와의 상호작용 기회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 결과 역시 안풍등에 의한 불신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도 모처럼 정부를 신뢰하고 차기 대통령선출 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국민이 될 것이다. MB에 보낸 내용증명(16회-검찰모두 공람종결처분), 절묘한 고소장(2)등을 검토하면 가늠 될 것이다. 그러나 나홀로 검찰개혁에 대하여 검찰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경찰은 고마움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문건은 본인이 1999년에 작성하여 그간 수차 MB와 검찰에 제출된 통일대비 노력문건으로, 절묘한고소장(2) p18의 추진사항1번 원칙 바로세우기는 검찰내부의적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 그 내용은,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저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은 곧 검찰내부의적과 자파, 종북 세력의 존재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검찰이 경찰을 마치 몸종같이 부리기도 불가능해진다. 그런 건강한 검경위한 노력을 부당한 검찰권에게 10년이상 차압당한 삶이 얼마나 질식케 하는지, 검경도 한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고양이가 위험에 처해도 구해주는 문화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나는 지난13년간 행복추구권, 나라위한 창의력박탈, 홀로된 외로움과 질식할 것 같은 삶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스트레스나 질병과 싸우며 살았는지?등은 추후공개(지혜도 주인을 잘못만나면 생고생을 하거나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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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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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요료(UT)체험 MBN “천기누설” 방영예정
나의 우측귀 중이염 고통: 금년6월9일(토)오후9시 MBN “천기누설” 프로그램서 방영예정.
5월30일 촬영마친 후, 추가촬영요구 6월2일-촬영키로/
재방송 : 10일(일)1P, 밤12시, 11일(월) 7P, 12일(화) 밤 12시 예정.
단, 정치성발언은 안된다고 하여 검찰개혁 노력 등은 물론 스트레스, 중이염발생의 인관관계 아닌 한 노인이 요료법 결과만.
5월30일 촬영과 인터뷰도 마쳤고, 추가 촬영요청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협조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물론 방송의속성상 시청자의 흥미등 출연자의 의사가 다 전달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본인이 경험치 못한 것을 프로그램을 위하여 촬영된다면 그 분야에 익숙하거나 전문가라면 그 순수성에대한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오줌을 지난 3년간 마시고 있지만, 오줌을 숙성하여 마셔 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말은 들었지만... 그래서 담당 문PD의 숙성요법 촬영을 거부한 것도, 그 장면은 본인으로서는 자연스럽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날 나의 오줌으로 다시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식사장면 촬영시는 가슴이 아프고 눈시울이 적셔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PD분들이 식사준비를 위하여 나의 냉장고를 열어 봤지만 반찬은 하나도 없었기에, 식탁위에도 달랑 햇밥과 삼치통조림과 단무지가 전부였습니다. 문PD도 민망했는지 이런 식사로 건강에 이상 없느냐?고 하면서 그렇다면 오줌이 건강을 도와주는 것인가? “나도 부실한 식사로 건강이 나빠짐을 느끼고 있지만, 다행이 나의 입장에서는 오줌이 건강에 도움 된다"고 말할 때는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나올 갓 같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연이어 이런 식사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 하는가?등 예기치 못한 질문에 "반찬과 국물이 먹고 싶으면 근처 경찰서나 시청식당에가서 한 일주일정도 참고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실컷 먹고 온다. 그렇게 나의 입장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특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PD가 그러면 위가 나빠지면 오줌이 도움이 되는가?란 질문역시 "나의 경험으론 오줌이 위장을 좋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된다"고 했습니다(방송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식사 촬영이 끝나고 여자PD가 걱정이 되어서인지 "시장에서 채소류나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드시지요?" 다행이 촬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에 "그러면 좋겠지만, 나의 현재 입장은 한 끼에 1천5백원정도로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등 가슴이 아팠다. 예능프로그램이라 정치성 발언은 안 된다는 것은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왜, 중이염등에 시달리는지 그 질병의 인과관계는 PD가 물은 사실도 없기에, 말할 필요도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린 촬영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이 병원장면 촬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로 부터 좋은 소식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의학적으로 검증 안됐다고 하는 요료법이 정말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냐? 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되고 바로 그 점이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이고요.
또한 몇년전 본인이 안산고대병원 입원사유가 오줌 때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의사의 진찰 소견은 "뇌에 염증이 의심 된다"고 한 사실도 정밀 검사후 피에 그 어떤 세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에 곰팡이가 의심 되여 3주간 소요되는 정밀검사 결과 그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즉 오줌이 냄새는 날지언정 더럽다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거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방송화면의 진단서참조).
더하여 73세의 노인인 나의 경우 오줌이 분명나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예로 나의 우측귀의 심각하던 중이염도 치료의사가 평생치유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어제 인터뷰에서 담당의사는 "요료법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정상이다"라고 진찰 결과를 말한 사실도 방송에서 확인 하실 수 을 것입니다. 또한 문PD가 담당 의사에게 2년전 치료 당시의 상황을 묻자, 당시는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등 중이염 증상이라고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줌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어쩌면 같은 동네병원을 10여년 이상 다닌 단골 환자가 아니었다면, 본 프로그램에 맞는 환자 동의 문제등 그런 촬영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민간요법과 상충된 의사로서 논리와 진실을 구별하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많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의사님이 존경스럽다는 생각 마져 듭니다. 물론 "요료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본인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프르그램의 목적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MBN이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습니다.
당부컨대,
본인은 지난 30여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사건의 재정신청 문건을 준비하고 있는 중 갑작히 김단비작가로 부터 전화를 받고 "요료법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판단 쾌히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나 나름대로 촬영에 지장 없도록 준비하려 하였으나, 요료 관련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모든 자료들을 다 꺼내 준비하느라고 단 일분도 잠을 자지 못해, 실제 촬영시간에는 어찔어찔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촬영을 위하여 정리해야 한다며, 방에 널려있던 30여년된 재정신청관련 자료들은 다른 방으로 옮기는 바람에 또다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리와 접수는 나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작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간 많은 언론에서 요료법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비록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자료등을 가늠할 때 요료법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본인등의 경험사례등이 더 진솔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결코 제작에 간섭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 방영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그 원고를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료시행자는 물론 MBN 보도가 시청자에게 좀 더 사실적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촬영에 응했지만 편집된 내용을 보면 MBN의 기대이상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인개인적인 문제지만 재정신청 문건등에 "천기누설"의 보도예정 관계도 포함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본인을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정치인, 판검경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예로 한 경찰간부도 본인의 조언대로 요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영전 본인과 같이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입니다. 토요일 추가 촬영시간이 가능한대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