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몇자 적어 봅니다.
까페에 도움으로 지난 2007년 파산 면책을 받고,생활 하던중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혹시,저 같은 경우에 계신분들 도움 되시라고 적어 봅니다.
금융권 채무 불이행이 삭제 되어,통장도 만들고,가족회원으로 신용 카드도 발급 받고,kt 휴대폰도 1년여전에 할부로 구입해서
사용에 있읍니다.이번에 우리애 줄려고 제명의로 sk에 휴대폰 구입을 할려고 하니,서울보증보험 채무가 남아서
할부가 안된다 하여,담당자와 금융 감독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보증보험 담당자말로는 자기회사 사규상, 금융 감독위원회에서는 어쩔수 없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면(파산,면책받은건 알고 있더군요) 평생, 할부,보증서 발급은 안되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채무 기록은 삭제 안하고 ,영구 보존 이라하던군요
개인사업이나 기타 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위해서, 대략 200여만원 되는 돈을 갚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 회원님들 께서도 새로 사업 하시거나,할부 구입시 꼭 한번 확인 하셨어,당황 하지 않도록 하세요..
날씨가 더워집니다 ,모두 건강 유의 하시고 힘내세요....
첫댓글 빼먹고, 안 넣으신 부분땜에 문제가 생기신 거죠? 다 넣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거죠?
아뇨,채무자 목록에 다 넣어서요..
그래도 취업보증은 서주지 않나요?
보증보험금액은 전액 결제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제 저도 통화해봤답니다. 그래서 면책되고 서류보낼때 왜 안얘기했냐고 캐묻자 무조건 회사규정이라고만 하고 회피합니다. 답이 없네요.
핸드폰도 구입못하는 면책은 뭔가 불합리하군요